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초순경 본사로부터 피해자가 갑자기 의뢰인을 고소하였다며 항의를 해왔는데 이에 대한 경위를 밝혀달란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후 실제로 경찰서에 자신이 강제추행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방문을 하여 기기를 설치 및 고치는 AS기사였는바, 수많은 가정집을 방문하였기에 도대체 누가 자신을 고소한 것인지 알 수 없었고 너무도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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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의뢰인은 2020.초순경 본사로부터 피해자가 갑자기 의뢰인을 고소하였다며 항의를 해왔는데 이에 대한 경위를 밝혀달란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후 실제로 경찰서에 자신이 강제추행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방문을 하여 기기를 설치 및 고치는 AS기사였는바, 수많은 가정집을 방문하였기에 도대체 누가 자신을 고소한 것인지 알 수 없었고 너무도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오피스텔 여러 채를 임대하여 성매매 구매자와 성매매 여성의 성매매를 알선한 협의로 기소되어 1심 판결이 선고된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익명이 보장된 랜덤 채팅을 통해 여성과 채팅을 하였고, 여성과 채팅을 하며 성매매를 하겠냐는 여성의 제안에 선뜻 응하여 성매매를 하게 되었는데, 당시 성매매 여성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중학교 3학년의 여학생이었는데, 의뢰인은 성매매 여성이 성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나눈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고교생으로 전에 교제하던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하다가 순간의 욱하는 마음에 자해를 하였고, 피가 옷에 묻자 함께 화장실로 가 이를 씻겨주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면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바로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계약직 공무원 신분으로 파견을 나온 여직원과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다가 노래방에 갔는데 노래방에서 안고 키스를 하려고 하였고, 택시를 태워 보내면서 안고 키스를 하려고 하여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평일 저녁 퇴근길 버스 내에서 상대방 여성의 뒤에 선 후 자신의 성기를 여성의 엉덩이에 비벼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휴대폰을 보고 있느라 여성의 뒤에 서 있던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도 못하였으며, 어느 정도 몸이 밀착된 사실이 있더라도 퇴근길 대중교통의 특성상 고의로 접촉한 것은 아니라고 하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사귀는 사이는 아니나 가깝게 지내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놀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이 모텔로 가게 되었는데, 모텔에서 서로 성관계를 한 후 같이 잠이 들었고, 다음날 인사를 한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였다는 연락을 경찰에서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고, 이후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최근 도촬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처벌 역시 매우 무거워졌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노상에서 지나가던 여성들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1차례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가출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3차례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과거 클럽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났으며, 처음 피해자를 만났을 당시, 서로 연락처를 교환한 이후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이후, 의뢰인에게 오랜만에 만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안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의 제안을 수락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의뢰인과 술을 마시던 도중, 만취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의 피해자를 두고 홀로 떠날 수는 없었으므로, 피해자와 함께 숙박업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숙박업소에 도착하자마자 만취한 탓에 심할 정도로 구토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심하게 구토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며, 혹여나 기도가 막히는 등, 피해자에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어, 극진히 피해자를 보살폈고, 피해자가 구토를 멈추자, 홀로 숙박업소에 나와,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였던 자신을 의뢰인이 유상강간하였으며, 휴대폰으로 자신의 나체사진까지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준강간죄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