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20. 9.경 부산 영도구 소재 길가에서 회사 직원의 여자친구인 고소인의 허리를 감싸고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현장에서 바로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고소인과 고소인 남자친구의 진술을 듣고 의뢰인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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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의뢰인은 2020. 9.경 부산 영도구 소재 길가에서 회사 직원의 여자친구인 고소인의 허리를 감싸고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현장에서 바로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고소인과 고소인 남자친구의 진술을 듣고 의뢰인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0. 5.경 대리운전 기사인 고소인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한 손으로 마스크를 내려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고소인과 근처에 있던 지인의 진술을 듣고 의뢰인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 3.경 앱을 통하여 알게 된 고소인과 술을 마신 후 해운대구 소재 모텔에서 함께 쉬던 중 고소인이 갑자기 달려나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때 고소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의뢰인이 고소인의 가슴을 만지고 애무하여 추행했다고 신고했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경 친구들과 함께 스키장에 놀러가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려던 중 옆자리에 누워 잠을 자려던 이성 친구의 가슴과 배 부분을 만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0년경 혼잡한 지하철 열차 내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 승객에 대해 신체 일부를 밀착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등에서의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현재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외국으로 출국하기 이전에 사업의 성공을 기원하고자 피해자 및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다가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고소 직후 외국으로 떠났기에 실제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지 못하였는바, 평소와 같이 국내로 귀국을 하였으나 입국과 동시에 강제추행의 피해자로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속되었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성매매를 하기 위해서 채팅어플리케이션으로 상대여성을 만났으나, 상대여성을 만난 직후 상대여성이 갑작스럽게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 하는 한편, 자신의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요청하자 이 역시 장난의 일종이라 생각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스킨십이 진해질수록 피해자가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이자, 뭔가 잘못되었다는 판단이 들어 스킨십을 멈추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차량안에서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로 인하여 체포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 하반기경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나오던 피해자에 대하여 호기심을 느끼고는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려 한 사실로, 신고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 하반기 채팅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만나 성매매를 한 사실로 현행범체포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직장인 남성인 의뢰인은 동성인 남자를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를 술자리에서 처음 만나 스킨십을 하였을 뿐이었으나,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으려다가 실패하였다는 혐의(유사강간 미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기에 손가락을 넣으려 한적도 없고, 폭행이나 협박을 한 적도 없어 억울할 따름이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오피스텔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오피스텔 방 여러 개를 임차하여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뒤 이들 업소를 홍보하는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통해 업소를 방문한 성매매 구매자와 성매매 여성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등 혐의로 기소되어 1심 판결이 선고되어 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