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익명성이 보장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성(고소인)을 만나게 되었고, 채팅을 통해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만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술집에서 술을 더 이상 마실 수 없게 되자 인근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통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당시 술에 취해 자신이 의뢰인으로부터 준강간의 피해를 당했다며 이윽고 의뢰인을 준강간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