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고소대리)
집행유예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음날 정신을 차려보니 호텔 방이었고, 일면식도 없는 남성도 함께였습니다. 옷을 이미 다 입고 있었고, 별다른 이상은 없어 보였기에 각자 헤어져 집에 갔으나, 이윽고 해당 남성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남성이 본인의 연락처를 알고 있는 점,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던 점 등에 심한 충격과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사무실에 찾아와 고소 대리를 의뢰하였고, 해당 남성에 대하여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