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음란물소지및배포등/항소심)
집행유예의뢰인은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인이었던 공동피고인이 주도한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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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의뢰인은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인이었던 공동피고인이 주도한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업무상 감독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을 사용하여 간음,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와 스킨십 한 사실은 있으나, 그것은 업무상 위력이나 강제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에서 정확한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어린 시절 성매매(조건만남)행위를 하였으나, 추후 본인이 조건만남을 한 상대 여성이 경찰에 적발되어, 입금 기록을 바탕으로 한 추적 끝에 군사법경찰로 사건이 이송됨으로써 성매매 행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친구와 헤어진 뒤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남이 다가와 의뢰인에게 술을 한 잔 하자면서 권유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자 A남은 친구인 B남과 함께 의뢰인을 끈질기게 쫓아다니며 술을 권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술을 많이 마셔서 힘든 상황에서 A남과 B남이 계속하여 함께 술을 마실 것을 권유하자, 맥주 한 잔만 하기로 하면서 근처 A남의 집으로 함께 갔습니다. 의뢰인이 2시간가량 맥주를 마신 이후 집으로 가려고 하자, 갑자기 A남이 의뢰인을 붙잡으며 집으로 가지 못하게 하였고, 심지어 술을 많이 마셔서 힘을 쓸 수 없는 의뢰인을 침대에 눕힌 후 옷을 벗기며 강간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놀라 격하게 반항하였고, A남은 의뢰인이 필사적으로 계속 반항하고 소리를 치자 결국 의뢰인을 강간하지 못한 채 보내주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도망쳐 나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고소 진행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익명성이 보장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성(고소인)을 만나게 되었고, 채팅을 통해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사성행위 등을 포함한 성행위를 합의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소인과의 성관계 중 자신의 휴대전화로 고소인의 나체를 촬영하였다고 그릇되게 생각하여 의뢰인과 다툼이 있었고, 일방적으로 연락두절이 된 상태였습니다. 확인 결과, 고소인은 의뢰인과 헤어지고 난 뒤 의뢰인을 강간, 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와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0. 겨울경 배가 아파 은행의 남녀 공용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던 중 그 옆의 용변 칸에 피해자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촬영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휴대폰 불빛 등으로 인해 위 촬영시도를 피해자에게 발각당하게 되어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본 사건이 입건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텔레그램 ‘박사방 ver 8. 라스트미션’ 그룹을 통해, ‘박사 조○○ 등이 위 텔레그램 그룹에 배포 및 전시한 이○○(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근무 중이던 후배 군인들의 옆구리나 가슴을 간지럽히거나, 엉덩이를 만지고,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던 중,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며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고소인은 의뢰인과 먼 친척 관계에 있었는데, 의뢰인이 운영하는 업체 직원으로 들어온 고소인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을 포함해 3명이서 술을 마셨는데, 술에 취한 고소인이 집에 가는 것을 거부한 채 의뢰인에게 모텔에 데려다 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하였습니다. 고소인의 끈질긴 요청을 이기지 못한 의뢰인은 고소인을 모텔에 데려다 주었고, 결국 고소인의 유혹에 고소인과 성관계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과 잘 지내던 의뢰인은 불과 2달 뒤 다시 같은 패턴으로 고소인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 1년이 지난 뒤, 고소인이 돌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어깨와 배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