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회사에서 선, 후배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상당히 노출이 심한 정도의 의상을 입고 출근하였던바, 의뢰인은 업무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의상을 입고 출근한 피해자를 나무랐으며,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손으로 건드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후 회사를 그만두었고,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던바, 의뢰인은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