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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10월,집유2년
징역3년, 집유4년 / 구속피고인 석방
징역1년4월,집유3년
기소유예(2번째)
원심파기(징역1년)→징역1년,집유2년/구속피고인석방
일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선고유예),협박(공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