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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민사 / 기타금전

의료과실로 시력 잃게 한 의사

안과[사건요지]A는 B병원에서 12차례에 걸쳐 안약 처방을 받았지만 비정상적으로 안압이 높아지고 녹내장으로 인한 시력이 상실됨. B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판결요지]법원은 B병원이 A의 눈주위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를 위해 안약을 10여 차례 투약하면서도 안압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환자의 시력 상실이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입증하지 않는 한 B병원의 과실로 추정된다며 B병원에 2억여원 배상 판결.

성범죄 / 기타성범죄

아청법(강간등)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고등학생의 신분이였고, 친구인 피해여성과는 오랜기간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피해여성의 남자친구에 대한 고민을 들어주며 다독여주다 스킨쉽을 하였고 성관계를 맺게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가 이를 경찰에 신고한 사례입니다. 미성년자의 성관계이기때문에 아청법에 의한 강간죄로 기소가되어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합의하에 했다고 생각했으나 강간죄로 고소당하자 이를 대응하기위하여 저희 법률사무소에 가족들과 함께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저희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소년법 1호(보호자위탁), 2호(수강명령), 5호(보호관찰 2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민사 / 기타금전

거대아 예측 못한 병원

산부인과[사건요지]A는 B병원에서 지정상만삭 질식자연분만 방식으로 분만했으나 신생아는 출생 당시 체중 5050g, 신장 60cm, 두위 38cm, 흉위 39cm의 거대아였고 태아가사와 태변흡입의증으로 진단돼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짐. 결국 신생아는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고 영구적인 보행안정성 저하, 언어능력발달저하 등의 후유장애로 인해 뇌병변장애 2급 판정. [판결요지]법원은 A를 지속적으로 산전 진찰해 온 B병원은 초음파검사를 통해 거대아일 가능성을 이미 예견할 수 있었다며,그렇지 않더라도 태아거대의증 및 양수과다 등을 진단하여 태아거대증이 더욱 진전될 가능성이 있었던 만큼 정확한 예측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고 B병원측 과실인정. B병원측 1억여원 배상 판결.

민사 / 기타금전

병원, 방사선 과다노출 사망 의사 배상

혈액종양학과[사건요지]B 정형외과 방사선과 전문의A는 1993년부터 근무를 시작, 3년 뒤인 96년에 만성 방사선 피부염 진단을 받은데 이어 2001년에는 만성 골수병 백혈병 진단을 받아 2004년 10월 사망. [판결요지]법원은 A가 병원에서 근무하기 전에는 피부과 관련 병으로 치료를 받지 않은 사실 등을 고려해 볼 때, B병원의 유일한 진단방사선과 의사였던 A가 CT와 같은 특수시술 등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돼 만성 피부염과 백혈병이 발병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며, B병원에 3억7000만원의 배상판결.

민사 / 기타금전

키 키우는 시술 의사에 배상판결

정형외과[사건요지] A는 키가 150.5㎝에 불과하자 뼈를 인위적으로 부러뜨린 후 체외 고정기구에 달려있는 막대기의 나사를 이용, 골절 부분을 벌려 뼈가 생성되도록 하는 하지연장술 일리자로프 외고정시술을 B의사에게 받음. 그러나 B의사는 A씨의 오른쪽 다리의 뼈가 굳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고정장치를 빨리 제거했고, 결국 양쪽 다리가 같지 않아 우측 측관절이 굽어지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함. A는 B의사를 상대로 소송. [판결요지]법원은 B의사는 골유합이 제대로 되지 않고 뼈가 굳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측 다리의 일리자로프 고정장치 제거 수술을 했다며 이에 A의 우측 다리가 굽어지고 그 길이가 짧아지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B의사에게 9000만원의 배상판결.

민사 / 기타금전

응급조치없이 이전만 지시한 병원

응급의학과[사건요지]A는 음주상태에서 넘어져 뇌손상을 입고 B병원으로 후송 되었으나, B병원이 응급처치를 하지 않고 이전만 지시해 사망. A의 유가족들은 B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판결요지]법원은 병원은 음주환자의 증상이 대한 판단이 곤란할 경우 활력징후와 신경학적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CT촬영 등으로 뇌 손상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B병원측에 9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

민사 / 기타금전

양악수술 후 입술·신경 손상

치과[사건요지] A는 턱뼈의 부정교합을 교정하기 위해 B병원을 찾아 치료를 시작, 이듬해 1월 양악수술과 턱끝성형술, 사각턱교정수술을 받음. 수술 후 A는 수술부위의 염증과 신경 손상으로 인한 혀·입술의 감각이상, 안면 비대칭, 발음 이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됨. [판결요지] 재판부는 턱뼈를 과도하게 깎았고, 수술 후 9일만에 고정장치를 제거해 수술 부위의 불안정성을 가중시켜 염증 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함. A에게 손해배상액과 위자료 4170만원, A의 아내에게 위자료 100만원, 어머니와 자녀에게는 각각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배상판결.

민사 / 기타금전

대장내시경 중 천공

내과[사건요지]A는 병원에서 용종제거 시술 받음. 하지만 시술 후 통증이 심해 검사한 결과 장에 구멍이 뚫린 것을 확인하고, 대학병원으로 옮겨 천공 봉합수술과 인공항문수술, 대장 복원수술 등을 받음. A는 "4차례 대장수술로 배에 흉터가 남고, 용변이나 생리가 불편할 뿐만 아니라 대인기피증 등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소송. [판결요지]법원은 대장내시경 검사나 용종 제거 과정에서 의사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고, A의 대장 천공은 내시경 검사 중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의사 부주의로 사고가 났다고 판시. 환자에 1800만원 지급판결.

민사 / 기타금전

마취 후 식물인간

마취통증과[사건요지]A 넘어지면서 대퇴부를 다쳐 B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척추마취 주사를 맞고서 폐색전증을 일으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됨. [판결요지]법원은 마취 과정의 과실은 없었지만, 의료진은 A에게 쇼크상태가 발생하고 나서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제때 하지 않았다며, 이 과실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해 조씨가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약 B병원에 4천100만원의 배상판결,

민사 / 기타금전

수면마취제 쓰다 사망

마취통증과[사건요지]호흡곤란으로 입원한 A는 폐암 여부 등을 진단하기 위해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받기로 하고 미다졸람을 주사한 이후 호흡곤란이 심해져 몇 시간 만에 숨졌으며, 유족은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소송. [판결요지]법원은 수면 유도 목적의 최면진정제 미다졸람은 급성호흡부전 환자에게는 금기 약물이고 심장장애가 있거나 고령 환자에게는 신중하게 투여해야 한다며 A가 검사 당시 만 59세로 고령이고 심근경색으로 시술받은 적이 있는 데다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입원한 만큼 신중하게 투약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병원은 유족에게 4천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민사 / 기타금전

실명 위험 미고지

안과[사건요지]A는 각막이 혼탁해져 찾은 B병원에서 각막이식수술을 받음. 이후 안압상승과 녹내장 등 부작용이 지속되자 두차례의 재수술까지 받았지만 끝내 이식실패로 왼쪽 눈을 잃게 되자 소송. [판결요지]법원은 B병원이 수술 당시 수술 후 거부반응으로 실명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판단 할 만큼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B병원은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위자료 1000만원을 A에게 지급하라고 판결.

민사 / 기타금전

진단 지연으로 장애 발생

신경외과[사건요지]A는 B병원에서 급성뇌경색 판정을 받아 치료를 받은 후 지속적으로 두통과 등의 통증을 호소했으며 2일 후에는 양다리에 마비증상이 나타나 결국 스스로 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이름. [판결요지]법원은 척추 경막하 혈종의 경우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필수적이고 조기진단과 수술이 치료 후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점에 비춰볼 때 의료진이 양다리 마비증세가 발견된 즉시 MRI를 찍고 신속히 수술을 했다면 A가 현재의 마비상태에 이르진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로 B병원은 A에게 2억6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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