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입원 중 환자 자살, 병원 관리의무 인정
정신과[사건요지]A는 정신병원 입원중 자살로 사망. [판결요지]법원은 병원의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2160여만원을 배상판결.
정신과[사건요지]A는 정신병원 입원중 자살로 사망. [판결요지]법원은 병원의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2160여만원을 배상판결.
한의학[사건요지]A씨의 유족은 "한약으로 체질을 개선해 피부염과 손가락 관절염을 완치시켜 주겠다"는 한의사 B의 말을 믿고 2개월간 한약을 복용하던 딸이 간 기능 상실에 따른 패혈증으로 숨지자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판결요지]법원은 B는 황달 증상이 심하게 나타난 망인의 한약 복용을 즉시 중지하고 양방 병원으로 옮겨야 했음에도 소화기능 이상이라고만 진단해 한약을 계속 복용하게 했다면서, 이상증상을 확인하고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전원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지적. B는 A의 유족에게 1억4천7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
성형외과[사건요지]A는 B병원에서 코 성형수술을 받았으며, 당시 B병원은 수술 전후의 상태를 비교해야 한다며 얼굴 사진을 찍음. 이후 B병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 로고와 함께 사진을 포털사이트에 광고용으로 게재했고, 이를 발견한 A는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 손해배상금으로 4천만원을 지급하라며 법원에 소송. [판결요지]법원은 A의 코 성형수술 전ㆍ후 사진은 사회 통념상 누군지 알아볼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담아 초상권 보호대상이고, B병원은 A의 허락을 받지 않고 진료과정에서 확보한 사진을 영업에 이용하려 인터넷에 게재해 초상권을 침해했으므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히며, 3천만원의 배상판결.
산부인과[사건요지]아이를 출산한 A부부는 출산 직후 아이가 호흡곤란을 겪는 등 이상증세를 보여 즉시 중환자실로 옮겼으나 뇌 혈종에 따른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으며 지난해 1월 아이가 뇌성마비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숨짐. [판결요지] 법원은 적절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태아 심박수가 최저 70회까지 반복적으로 감소했다면 의료진은 태아의 병적인 상태를 의심하고 제왕절개 등으로 빠르게 분만을 유도했어야 한다면서 자궁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자연분만을 유도한 것은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밝힘. 병원과 보험사는 1억5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
신경외과[사건요지]A는 지난 뇌경색증 수술 후 양측 종아리 및 어깨 통증이 나타나자 B병원에서 요추부 자기공명영상 촬영검사(L-Spine MRI)를 받은 후 제4-5번 요추간 퇴행성 협착증을 진단받고 경막외 차단 수술을 받음. 그러나 시술 당일부터 양하지 마비 증상과 함께 배변, 배뇨장애가 나타나 후속 조치가 이뤄졌지만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고, 결국 하반신 완전마비 진단을 받자 소송. [판결요지]법원은 혈관 기형 등이 의심돼 재촬영이 필요하다는 방사선과 소견이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시술을 시행해 환자에게 하반신 완전마비 증상이 나타나게 한 B병원에 1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
산부인과[사건요지] A부부는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신생아가 몇 시간 뒤 두개골 골절과 모상건막하 출혈로 숨지자 산부인과 의료진을 상대로 소송. [판결요지] 법원은 분만과정에서 신생아 머리 손상이 의심되는데도, 진찰을 하지 않고 상태 관찰도 소홀히 하여 신생아가 숨졌으므로 의료진이 유족 측에 9000여만원의 손해배상판결을 내림.
성형외과[사견요지] A는 사각턱, 광대뼈 축소를 위한 안면윤곽수술을 결정. A는 수술 및 마취가 모두 종료된 이후 4시간 동안이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 정밀검사 결과 A는 안면윤곽술 과정에서 머리에 다량 출혈이 발생하였고, 이후 뇌경색이 진행돼 좌측 마비·인지 장애·시각 장애를 갖게됨. [판결요지] 법원은 의료진 술기 과실로 환자에서 뇌출혈이 발생해 평생을 뇌 후유 장애로 생활하게 됐으므로, 8억7794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
산부인과[사건요지] 2011년 1월 생인 A는 출생 후 선천성 심장질환인 심실중격결손 및 혈관륜 진단을 받음.같은 해 6월 A는 의료진으로부터 심실중격결손 및 혈관륜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자는 권유를 받고 관련 수술을 받았으나 열흘 후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체온도 38.1도까지 오르는 증상이 발생. 이에 의료진은 C-반응성단백질(CRP) 검사를 시행,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되자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고 경과를 관찰함. A는 수술을 받은 지 2주가 지나서 의료진은 혈액배양검사를 통해 A에게서 패혈증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항생제를 투여하기 시작. 하지만 A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고 결국 난치성 패혈성 쇼크로 사망. [판결요지] 법원은 수술 후 A의 체온이 갑자기 상승하고 백혈구 수치도 증가하는 등 의료진은 패혈증의 발생을 의심하고 항생제를 투여해야 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감염 진단 지표로 사용할 수 없는 CRP 검사 결과를 근거로 패혈증 의증에 대한 진단을 적기에 하지 못해 항생제 투여 기회를 놓쳤다고 판단하여, 병원 측에 총 93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산부인과[사건요지]A의 어머니 B는 산부인과에서 유도분만을 하려다 태아의 심박수가 떨어져 제왕절개술로 출산. A는 출생 직전인 오후 4시 10분께 심박동수가 분당 60∼70회로 약 8시간 전인 오전 8시 5분께(100∼105회)에 비해 절반 가까이 떨어짐. A는 출생 직후에도 울음이 약했고 청색증을 보임. 자궁 내에서 본 변이 피부와 탯줄에 녹색으로 착색되는 심한 태변 착색도 나타남. 현재 A는 저산소성 뇌손상과 경련 및 뇌수두증 등으로 거동할 수 없는 중증후유장애. [판결요지]법원은 의료진이 태아 심박동수가 이상을 보인 오전 8시4분께부터 8시간이 흐른 오후 4시10분께에 이르러서야 태아곤란증을 고려한 제왕절개술을 결정하여 태아의 뇌손상을 악화시켰다는 이유로 3억29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
한의학[사건요지] A는 대구의 한 한의원에서 팔에 쑥뜸 치료를 받은 뒤 2도 화상을 입고 자가피부이식수술 등을 받게 되어 소송제기. [판결요지] 법원은 한의사는 뜸 치료를 하면서 환자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고 여러 준수사항을 설명해야 하는데도 병원보조인을 통해 뜸 치료를 하게 해 원고에게 화상을 입혔고, 이후에 병원을 찾은 환자의 화상정도를 보고도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않아 상처를 악화시킨 것이 인정되는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한의사는 A에게 86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9월경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피해여성이 우측에 있는걸 확인하고선 엘리베이터 밖으로 걸어 나오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을 하였고 이를 피해 여성이 신고하여, 경찰에서 검창청으로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사건을 스스로 해결하고자하였지만 사건이 가볍게 끝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도움을 받고자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방안의 기반을 다지고 체계적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하여 미성년자의 여성과 현금 18만원을 주고 2회 성관계를 맺었으나 이 사실을 여성이 신고하여 경찰에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죄로 검찰청에 송치하였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한 성매매이므로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을 깨닫고 도움을 얻고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법률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