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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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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기타금전

무리한 유도분만으로 아기에게 상해

산부인과[ 사건요지 ] 초산부 A는 분만을 위하여 임신 초기부터 산전 진찰을 받아오던 B산부인과의원에 입원. 산모의 골반은 협소한데 아기는 4.1kg의 고출산체중아였던 관계로 심한 진통에도 불구하고 분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A는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줄 것을 요구 하였으나 B의원에서는 마취과의사가 없어 수술이 불가능하다면서 무리하게 유도분만을 실시, 그 결과 아기는 태변흡입증후군, 좌측상완신경총마비 등의 상해를 입고 태어남. [ 판결요지 ] 고출산체중아의 경우에는 산모의 골반이 조금만 협소하여도 난산에 이르기 쉬우므로 이에 대한 검사를 정확히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난산을 염려한 가족들의 제왕절 개술 요구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분만을 시도하다가 아기에게 상해를 입힌 B의원의 과실로 A에게 3,5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조정결정.

민사 / 기타금전

부적절한 마취 및 응급처치로 뇌손상 발생

응급의학과[ 사건경위 ] A는 오른쪽 다리에 열상이 발생하여 B병원에 내원하여 경막외마취하에 건봉합술 및 근육봉합술을 받음. B병원에서는 A에 대하여 로비눌, 에페드린, 프로포폴, 도프람, 솔루코테프를 투여하여 전신마취를 하였고 A는 수술 직후 혼수상태. 이에 B병원에서는 A병원에 대하여 기관내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큰병원으로 전원, 이후 A는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기뇌증, 저사소성 뇌손상을 입고 뇌병변 1급 장애 상태. 한편, B병원의 진료기록에는 A의 상태를 파악하여 마취 방법 등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평가한 기록, 마취부위, 수술 중 호흡상태에 관하여 관찰한 기록도 없었음. [ 판결요지 ] 법원은 B병원 의료진이 A에 대한 경막외마취를 시행하면서 마취 전 검사를 소홀히 하였고, 카테터를 경막외 정확하게 사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카테터를 경막하에 삽입하는 바람에 국소마취제가 경막하로 투여되어 경막하마취가 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기뇌증이 발생하였으며 경막하마취가 되면서 심한 저혈압과 호흡마비, 순환장애 등이 동반되었고 이에 대한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해 A가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B병원에 254,000,000원 지급 판결. 화홰권고결정.

민사 / 기타금전

요실금 수술 후 신경병증성 통증

비뇨기과[ 사건경위 ] 경미한 요실금 증상을 진찰받기 위해 B병원에 내원한 A에 대하여 요실금에 대한 어떤 검사도 시행하지 않고 요실금 수술로 인한 합병증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은 채 A에 대한 요실금 수술을 시행. A는 수술 후 수술부위와 서혜부 등에 통증이 발생하여 치료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대학병원 내원하여 진찰 받은 결과 요실금 수술 시 사용하는 테이프의 삽입 위치가 폐쇄공신경에 붙어 있어 제거 수술 2회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통증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 [판결요지]법원은 B병원에게 신경병증성 통증을 발생시킨 과실 등으로 원고에 대하여 5,000만원 지급 조정결정.

민사 / 기타금전

코성형 수술 후 부작용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성형외과[ 사건경위 ] A는 비중격 만곡증 등 수술 후 발생 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사전 설명이 전혀 없었고, 수술 전에 없었던 비중격 만곡증이 수술 후 발생되어 코막힘 증상과 호흡곤란, 수면장애, 두통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코끝에 삽입된 연골이 비쳐 재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은 피신청인의 수술 잘못 외 다른 원인이 없으므로 재수술비,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 요구. [ 판결요지 ] 피신청인이 A에게 부담하여야 할 손해액은 신청인은 신청외 병원에서 받은 코의 교정을 위하여 재수술을 받은 경우로서 일반적인 경우보다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 비중격 만곡증 외 코 성형수술에 대한 미용적 이상 상태는 확인되지 않는 점, 신청인이 제출한 향후 치료비 추정서는 비중격 만곡증 외 비봉 제거 수술비가 포함된 점 등에 비추어 손해배상액은 비중격 만곡증 수술비와 수술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 등을 포함한 1,000,000원을 지급 판결.

민사 / 기타금전

팔자주름 없애려 시술 받았다 콧구멍 막혀… 필러 주사 잘못 의사에 배상 판결 (일부승소)

성형외과[사건경위] A(50·여)는 2009년 10월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필러를 양쪽 코 옆 골주름에 주입해 팔자주름을 없애는 시술을 받았으나, 오른쪽 콧구멍이 막히고 시술 후 상처 부위가 변색되고 통증이 느껴져 결국 필러 제거 수술을 받음. [판결요지]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는 최근 코 옆 팔자 주름 제거 시술을 받았다가 오른쪽 콧구멍이 막힌 A(50·여)가 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는 콧구멍 재건수술 비용과 위자료 등 6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

민사 / 기타금전

극심한 변비로 독성거대결장 발생 수술시기 놓쳐 사망

내과[ 사건경위]10여년간 변비치료를 받아오던 여성 A는 변비가 심해지고 복부팽만 및 구토증상으로 다니던 병원의 진료의뢰를 통해 상급법원인 B병원에 입원. 담당 의료진이 보름동안 매일 관장을 실시하였으나 효과적으로 배출되지 않았고 검사 결과 대변이 결장을 막고 있어 검사 불가능정도. 담당의료진이 분변을 제거하기 위하여 인공항문조성술을 시행하였으나 효과적으로 제거되지 않았고 장 내에 튜브를 삽입하여 변을 배출하려 하였으나 역시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수술 보름 후 독성거대결장 및 패혈증 소견. 이에 B병원에서는 독성거대결장을 치료하기 위해 전경장절제술을 시행, 두 번째 수술 후 상태 극도로 악화 A 사망. [ 판결요지]장기간 심각한 변비증세를 가진 A에게 인공항문을 만든 치료방법이 분변 제거 및 대장 팽창을 완화시키지 못하는 경우 더 적극적인 치료방법을 채택하여 시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술 후 보름동안 인공항문을 통한 배변만 시도하다 독성거대결장이라는 합병증을 막기 위한 결장절제술의 적절한 수술시기를 놓친 B병원의 과실로 7,000여 만원 손해배상 판결.

민사 / 기타금전

전원조치 이뤄지지 않아 태아사망

산부인과[ 사건경위 ]2011년 3월 B씨는 A병원에 내원해 임신 8주 진단과 함께 장막하 자궁근종이라는 진단을 받고 같은 해 9월 B씨는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이 병원 응급실에 실려와 수액과 진통제, 자궁수축억제제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음. 그러나 상태 호전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통증 호소. 이에 A병원 의료진은 초음파검사 등을 통해 자궁근종 주변으로 복부부종 및 복수 소견과 폐침윤 소견을 확인하고 B씨를 상급병원으로 전원. B씨는 상급병원에서 태아곤란증, 임신중독증, 조기진통, 양수감소증, 자궁근종, 폐부종 등의 진단을 받고 제왕절개를 통해 미숙아 C를 분만. 그 과정에서 B씨는 복막염, 장천공 및 장괴사 등의 소견이 나타나 외과 의료진으로부터 수술을 받았고 보존적 치료 후 퇴원. 그러나 미숙아로 태어난 C는 세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 받다가 사망. [ 판결요지 ]재판부는 산모가 수 일에 걸쳐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병원 측은 통증 감별을 위해 필요한 혈액검사, 복부 X선검사, 복부 CT검사, 뇨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았다며 또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조치도 늦었다고 판시. 이에 재판부는 A병원 공동원장 3인으로 하여금 유족에 손해배상금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

민사 / 기타금전

MRI 촬영에 사용되는 조영제 부작용으로 사망

영상의학과[ 사건경위 ] A씨는 지난 2012년 6월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B대학병원 검진센터를 방문함. A씨는 뇌 MRI 검사를 위해 조영제를 투여 받은 뒤부터 식은땀을 흘리고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 조영제를 투여한 A씨는 결국 4시간여 만에 숨짐. 부검 결과 조영제에 의한 과민성 쇼크사 가능성이 있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고 종합건강검진을 받던 사람이 MRI 촬영에 사용되는 조영제 부작용으로 숨졌다면 병원 측이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 [ 판결요지 ] 재판부는 A씨가 조영제를 투여한 후부터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으므로 부작용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의료진이 인지할 수 있었다며 A씨는 제때 적절한 치료약을 투여하지 않은 의료진의 과실로 숨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MRI 촬영에 사용되는 조영제 부작용으로 숨졌다면 병원 측이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 A씨의 유족들이 인천 소재 B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7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여 승소.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지하철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던 중, 짧은 치마의 여성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여성의 치마 속 허벅지, 속옷 등을 촬영하다 지하철수사대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의뢰인의 핸드폰에 촬영의 기록등이 그대로 남아있었으므로 혐의를 부인하기 힘들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으므로 단순 벌금형에 그칠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경찰조사과정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2014년 8월초 지인들과 술자리를 끝내고 집으로 귀가하고 있던 의뢰인은 지나가는 여성을 추행하여 같이 있던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혐의를 부인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성범죄 사건에 가해자로 송치가 되자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 등의 도움을 받아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결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여직원을 약 20회에 걸쳐 추행하였으며, 피해 여성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에서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여러명을 추행하였으므로 죄질이 나뻐서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과정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 업무를 통하여 법원에서 집행유예 2년을 판결받았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본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오랜기간 수천장에 달하는 특정부위의 사진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지하철수사대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오랜기간에 거쳐 다수의 여성들에게 사진을 찍었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않다고 판단이되어 검찰에서는 징역 1년6개월과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한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사태가 심각해지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검찰에서는 수천장에 사진을 촬영한 사실에 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6월을 구형하고 신상정보공개및고지청구를 한 상태였지만 변호인이 참여 법률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벌금형(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을 판결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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