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소홀로 신체마비
정형외과[사건요지]A는 사고로 당해 목뼈 골절상을 입은채 B병원 응급실로 후송됐으나 방사선 검사결과 골절이 없다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상급 병원으로 이송되기까지 12시간이 넘도록 목이 고정되지 않아 목뼈 이하 신체에 마비가 발생하자 B병원을 상대로 소송. [판결요지]법원은 골절을 진단하지 못한 의료진이 목을 고정하지 않아 증세가 악화됐다며 B병원은 A에게 1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판결.
정형외과[사건요지]A는 사고로 당해 목뼈 골절상을 입은채 B병원 응급실로 후송됐으나 방사선 검사결과 골절이 없다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상급 병원으로 이송되기까지 12시간이 넘도록 목이 고정되지 않아 목뼈 이하 신체에 마비가 발생하자 B병원을 상대로 소송. [판결요지]법원은 골절을 진단하지 못한 의료진이 목을 고정하지 않아 증세가 악화됐다며 B병원은 A에게 1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판결.
소아청소년과[사건요지]A(만 11개월) 고열에 구토와 활동력 감퇴, 경기 등의 증세를 보여 B병원 방문.B병원은 A의 혀와 잇몸에 염증이 있는 것을 보고 구내염으로 진단, 이틀치 약을 처방했으나 A의 증상은 호전되지 않음. 사흘후 다른 병원에서 A는 뇌수막염 진단 받음. 그러나 A는 결국 후유증으로 사지가 마비된 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식물인간이 됐고, 지난 1월에는 9년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음. A의 부모는 B병원에 소송. [판결요지]법원은 A는 입원 사흘전부터 뇌수막염을 의심할만한 임상 증상을 보이고 있었고, 그 전에 찾아간 다른 병원에서 구내염으로 진단, 처방했으나 열이 가라앉지 않아 뇌수막염 검사를 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의연하게 구내염으로 진단했다며, B병원은 A에게 3억여원, A의 부모에게 각각 1천만원씩 지급하라는 배상판결.
성형외과[사건요지]A는 B성형외과에서 지방흡입시술을 받은 뒤, 그로 인한 흉터 때문에 사생활과 생업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소송. [판결요지]법원은 B병원의 과실로 인해 A가 피해를 입은 점을 인정, B병원는 A에게 1억어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마취통증과[사건요지]A는 10년 전부터 다리와 허리에 통증을 느껴오다 추간판탈출증 진단에 따라 척추수술을 받았으나 전신마취 과정에서 기관지 경련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 응급조치를 받은 후 혼수상태에 빠짐. [판결요지]법원은 의료사고의 경우 일반인들은 사고 원인을 쉽게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병원 스스로 사고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병원은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B병원은 A에게 1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판결.
정형외과[사건요지]A는 B병원에서 척추수술을 받고 통증과 다리감각 이상 등 증세를 호소했지만 병원의 조치가 늦어 다리마비와 배뇨장애, 만성요통 등 부작용으로 소송. [판결요지]법원은 A가 척추수술후 다리마비 등 부작용이 발생한 것은 수술과정에서 세균감염을 위한 조치를 게을리 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술로 인해 허리뼈 안으로 염증이 확인됐음에도 불구 MRI검사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간단한 세척술만 시행한 것은 원인확인에 소홀히 한 면이 있다며 B병원은 A에게 1억2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
응급의학과[사건요지]A는 독극물을 마시고 B병원에 후송되었으나 위세척 등 치료를 거부하다 사망하자 유족이 손해배상 소송. [판결요지]법원은 의료 행위를 할 때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료관이지만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보다 의사가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우선한다며 B병원은 A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는 배상판결.
성형외과[사건요지]A는 B병원에서 6개월 동안 5차례 턱 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받다, 입술과 턱이 일그러지고 흉터가 생기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소송제게. [판결요지]법원은 성형수술의 경우 수술을 하고 나서 감염 등 위험을 줄이기 위해 6개월후 추가수술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 의료관행이라며 B병원은 A에게 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소아청소년과[사건요지]A(3세)는 감기증세로 B병원은 찾아갔지만 몇 차례 투약에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다 폐렴으로 숨지자 해당 A의 부모는 B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판결요지]법원은 의사가 처음에는 단순 감기 외의 질병을 의심하기 어려웠다 해도 증상이 계속 악화됐다면 이후에는 폐렴 등 합병증이나 2차 감염가능성을 고려했어야 한다며 B병원은 A의 부모에게 총 1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
-소장에서 원고가 신빙성 있는 주장들로 의처증, 게임중독, 강간 등을 주장 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한 반박할 수 있는 사실확인서와 증거들로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반소 진행 과정에서 통신자료 조회 등으로 일정번호와 하루에도 몇 번씩 빈번하게 연락하고 있는 것을 포착하여 피고의 외도사실을 밝혀 내게 되었습니다. 이에 쌍방의 유책사유로 되어 위자료는 쌍방이 없는 것으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산부인과[사건요지]A는 B병원에서 제왕 절개 수술로 첫 아이를 출산한 뒤 복통을 느껴 오던 중 지난 해 자궁 속에 2.5㎝가량의 수술바늘 1개가 남아 있던 사실을 확인, 병원 측을 상대로 소송. [판결요지]법원은 제왕절개 수술로 신생아를 출산한 A의 자궁 내에서 수술바늘이 남아 있었던 것은 의료과실이라며 B병원은 A에게 4100여만원의 지급하라는 배상판결.
산부인과[사건요지]A는 임신 32주째에 B산부인과에서 임신중독증 진단을 받았으나, B산부인과에서는 2주가 지나서야 상급 의료기관으로 옮겨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 그러나 A는 3일 뒤 언어 기능과 운동 신경과 시신경 등이 마비된 미숙아를 출산. [판결요지]법원은 병원은 임신중독증은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 의무진찰을 철저히 해야 하고, B병원에게는 임신중독증 진단 즉시 상급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옮겨야 할 의무가 있다며 2억2천여만원의 배상판결.
정형외과[사건요지]A는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아 B병원 입원. B병원은 디스크가 돌출된 요추 제4,5번 부위에 클립을 부착한 후 이 부분을 절개, 디스크를 노출시켰으나 이는 요추 제3,4번이었던 것. 이에 피고는 다시 요추 4,5번간 추간판절제술을 시행함. 이 같은 B병원의 과실로 A는 요추 3,4,5번간 화농성 추간판염, 요추 제5번과 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 발기부전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소송. [판결요지]법원은 의사는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수술 부위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고, 수술 부위를 오인해 수술하였다면 비록 환자의 체질적 요인이나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발생 결과에 대해서는 주의의무 위반 책임이 인정된다며 B병원에 4703만4967원을 배상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