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재산범죄□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창업관련 컨설팅 및 계약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들하고 짜고 피해자의 돈을 권리금 명목으로 편취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던 상태에서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상담후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검사가 구속영장신청을 하여 구속된 상태에서 본 법률사무소가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여 구속영장 기각 (불구속) 상태에서 후속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검사는 형량을 2년 6월 구형 (피해금액이 많고 피해자가 많음을 이유)하였지만 본 변호인이 재판부에게 집행유예를 청구하였고 재판부 선고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확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검사 항소 없이 1심이 종결이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