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을 방어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지킨 청구이의 소송 사례
(전부)승소의뢰인은 과거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대출을 받았고, 이후 일부 변제를 진행하였으나 연체가 발생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채권자인 금융기관은 의뢰인의 계좌, 부동산, 차량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채무조정 합의 이후 기한의 이익이 부활하였음에도 채권자가 별도의 적법한 통지 없이 강제집행을 진행한 점을 이유로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채권자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단계에서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가 의뢰인을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