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 | 장기근속과 관리책임 고려한 징계 과중성 판결
(전부)승소장기근속과 회사 관리책임 고려해 해고가 과중함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법인카드 사용과 예산 집행 문제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받고, 노동위원회 재심에서도 구제받지 못한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회사의 관리·감독 책임과 의뢰인의 장기근속, 무징계 경력 등을 바탕으로 해고의 과중성을 주장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