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치료거부해도 의사 대처 미흡하면 배상책임
응급의학과[사건요지]A는 독극물을 마시고 B병원에 후송되었으나 위세척 등 치료를 거부하다 사망하자 유족이 손해배상 소송. [판결요지]법원은 의료 행위를 할 때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료관이지만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보다 의사가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우선한다며 B병원은 A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는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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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사건요지]A는 독극물을 마시고 B병원에 후송되었으나 위세척 등 치료를 거부하다 사망하자 유족이 손해배상 소송. [판결요지]법원은 의료 행위를 할 때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료관이지만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보다 의사가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우선한다며 B병원은 A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는 배상판결.
성형외과[사건요지]A는 B병원에서 6개월 동안 5차례 턱 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받다, 입술과 턱이 일그러지고 흉터가 생기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소송제게. [판결요지]법원은 성형수술의 경우 수술을 하고 나서 감염 등 위험을 줄이기 위해 6개월후 추가수술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 의료관행이라며 B병원은 A에게 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소아청소년과[사건요지]A(3세)는 감기증세로 B병원은 찾아갔지만 몇 차례 투약에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다 폐렴으로 숨지자 해당 A의 부모는 B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판결요지]법원은 의사가 처음에는 단순 감기 외의 질병을 의심하기 어려웠다 해도 증상이 계속 악화됐다면 이후에는 폐렴 등 합병증이나 2차 감염가능성을 고려했어야 한다며 B병원은 A의 부모에게 총 1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
산부인과[사건요지]A는 B병원에서 제왕 절개 수술로 첫 아이를 출산한 뒤 복통을 느껴 오던 중 지난 해 자궁 속에 2.5㎝가량의 수술바늘 1개가 남아 있던 사실을 확인, 병원 측을 상대로 소송. [판결요지]법원은 제왕절개 수술로 신생아를 출산한 A의 자궁 내에서 수술바늘이 남아 있었던 것은 의료과실이라며 B병원은 A에게 4100여만원의 지급하라는 배상판결.
산부인과[사건요지]A는 임신 32주째에 B산부인과에서 임신중독증 진단을 받았으나, B산부인과에서는 2주가 지나서야 상급 의료기관으로 옮겨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 그러나 A는 3일 뒤 언어 기능과 운동 신경과 시신경 등이 마비된 미숙아를 출산. [판결요지]법원은 병원은 임신중독증은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 의무진찰을 철저히 해야 하고, B병원에게는 임신중독증 진단 즉시 상급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옮겨야 할 의무가 있다며 2억2천여만원의 배상판결.
정형외과[사건요지]A는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아 B병원 입원. B병원은 디스크가 돌출된 요추 제4,5번 부위에 클립을 부착한 후 이 부분을 절개, 디스크를 노출시켰으나 이는 요추 제3,4번이었던 것. 이에 피고는 다시 요추 4,5번간 추간판절제술을 시행함. 이 같은 B병원의 과실로 A는 요추 3,4,5번간 화농성 추간판염, 요추 제5번과 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 발기부전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소송. [판결요지]법원은 의사는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수술 부위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고, 수술 부위를 오인해 수술하였다면 비록 환자의 체질적 요인이나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발생 결과에 대해서는 주의의무 위반 책임이 인정된다며 B병원에 4703만4967원을 배상판결.
안과[사건요지]A는 B병원에서 12차례에 걸쳐 안약 처방을 받았지만 비정상적으로 안압이 높아지고 녹내장으로 인한 시력이 상실됨. B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판결요지]법원은 B병원이 A의 눈주위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를 위해 안약을 10여 차례 투약하면서도 안압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환자의 시력 상실이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입증하지 않는 한 B병원의 과실로 추정된다며 B병원에 2억여원 배상 판결.
산부인과[사건요지]A는 B병원에서 지정상만삭 질식자연분만 방식으로 분만했으나 신생아는 출생 당시 체중 5050g, 신장 60cm, 두위 38cm, 흉위 39cm의 거대아였고 태아가사와 태변흡입의증으로 진단돼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짐. 결국 신생아는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고 영구적인 보행안정성 저하, 언어능력발달저하 등의 후유장애로 인해 뇌병변장애 2급 판정. [판결요지]법원은 A를 지속적으로 산전 진찰해 온 B병원은 초음파검사를 통해 거대아일 가능성을 이미 예견할 수 있었다며,그렇지 않더라도 태아거대의증 및 양수과다 등을 진단하여 태아거대증이 더욱 진전될 가능성이 있었던 만큼 정확한 예측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고 B병원측 과실인정. B병원측 1억여원 배상 판결.
혈액종양학과[사건요지]B 정형외과 방사선과 전문의A는 1993년부터 근무를 시작, 3년 뒤인 96년에 만성 방사선 피부염 진단을 받은데 이어 2001년에는 만성 골수병 백혈병 진단을 받아 2004년 10월 사망. [판결요지]법원은 A가 병원에서 근무하기 전에는 피부과 관련 병으로 치료를 받지 않은 사실 등을 고려해 볼 때, B병원의 유일한 진단방사선과 의사였던 A가 CT와 같은 특수시술 등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돼 만성 피부염과 백혈병이 발병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며, B병원에 3억7000만원의 배상판결.
정형외과[사건요지] A는 키가 150.5㎝에 불과하자 뼈를 인위적으로 부러뜨린 후 체외 고정기구에 달려있는 막대기의 나사를 이용, 골절 부분을 벌려 뼈가 생성되도록 하는 하지연장술 일리자로프 외고정시술을 B의사에게 받음. 그러나 B의사는 A씨의 오른쪽 다리의 뼈가 굳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고정장치를 빨리 제거했고, 결국 양쪽 다리가 같지 않아 우측 측관절이 굽어지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함. A는 B의사를 상대로 소송. [판결요지]법원은 B의사는 골유합이 제대로 되지 않고 뼈가 굳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측 다리의 일리자로프 고정장치 제거 수술을 했다며 이에 A의 우측 다리가 굽어지고 그 길이가 짧아지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B의사에게 9000만원의 배상판결.
응급의학과[사건요지]A는 음주상태에서 넘어져 뇌손상을 입고 B병원으로 후송 되었으나, B병원이 응급처치를 하지 않고 이전만 지시해 사망. A의 유가족들은 B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판결요지]법원은 병원은 음주환자의 증상이 대한 판단이 곤란할 경우 활력징후와 신경학적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CT촬영 등으로 뇌 손상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B병원측에 9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
치과[사건요지] A는 턱뼈의 부정교합을 교정하기 위해 B병원을 찾아 치료를 시작, 이듬해 1월 양악수술과 턱끝성형술, 사각턱교정수술을 받음. 수술 후 A는 수술부위의 염증과 신경 손상으로 인한 혀·입술의 감각이상, 안면 비대칭, 발음 이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됨. [판결요지] 재판부는 턱뼈를 과도하게 깎았고, 수술 후 9일만에 고정장치를 제거해 수술 부위의 불안정성을 가중시켜 염증 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함. A에게 손해배상액과 위자료 4170만원, A의 아내에게 위자료 100만원, 어머니와 자녀에게는 각각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배상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