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상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원만하게 조정하여 조기에 해결한 사례
양 당사자가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의 구상금 액수를 조정하여 사건을 조기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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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당사자가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의 구상금 액수를 조정하여 사건을 조기에 해결
의뢰인에 대한 청구는 전부 기각 및 항소에 대한 항소장 각하명령으로 사건 종결
예상금액의 절반이상을 감액하여 사건을 일회적으로 신속하게 종결
부정행위 상대방의 분담비율이 절반 이상인 60%로 인정
피고들이 원고1에게 900만 원, 원고 2,3에게 각 500만 원 지급 (조정성립)
재해자의 청구에 대하여 부제소합의의 효력에 반한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
퇴직금 청구 기각
원고 청구 기각(의뢰인 전부 승소)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 신청 기각
상대방의 특유재산을 사용하여 대위변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
위약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투자금 5,000만 원 및 대여금 1,000만 원의 반환 기한을 의뢰인이 원하는 기한까지 유예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의뢰인은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상황에서 벗어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