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은 소속직원인 의뢰인이 부당이득 또는 횡령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제소하였으나, 전부 방어하여 승소 판결
상대방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제소당했으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부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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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제소당했으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부승소 판결
대여금반환소송 전부승소하여 공탁금을 수령, 상대방은 구속기소
OO공사로부터 3,600만 원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원고들이 송금한 금원이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따른 대여금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조정 절차를 통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손해배상액에 근접하는 결과를 실현
원고 전부 승소
피고에게 추가공사비와 하도급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법원 소 제기
원고승
원고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