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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민사·행정 / 기타금전

지방흡입술로 인한 부작용

성형외과[사건요지]A씨는 B병원에서 팔과 다리의 지방흡입에 관하여 문의하여 허벅지 및 팔 부위에 대한 지방흡입술 및 종아리 퇴축술을 시술받기로 하여 시술을 받았지만 그후 피부괴사가 발생 팔꿈치 약간 위쪽 부위에 길이 6cm, 폭 3cm의 변형과 동전 크기의 반흔이 있고, 양쪽 허벅지 부위에 울퉁불퉁한 변형 생겨 소송. [판결요지]법원은 B병원이 이 사건 각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캐뉼라 조작 미숙 및 과다한 지방흡입으로 인하여 A에게 오른쪽 팔 상완부의 반흔 및 양쪽 허벅지의 변형을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고 보여 B병원은 A에게 24,206,052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민사·행정 / 기타금전

가슴 눈 턱 성형미용 후 부작용

성형외과[사건요지]A씨는 B병원에서 유방축소술 및 처진 가슴을 교정하기 위한 유방하수교정술, 눈가와 얼굴의 주름제거를 위한 안검 성형술과 안면거상술 및 턱끝 성형술 등을 시술받았다 그후 A씨는 겨드랑이나 배꼽 등을 통하여 흉터를 많이 줄일 수 있음에도, 잘못된 수술방법을 사용하여 가슴주변에 흉터를 남게 하였고 눈가의 주름제거 등을 위한 안검성형술을 하면서 피부를 지나치게 절제하여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게 하는 얼굴에 흉이 남기는 부작용이생겨 소송. [판결요지]법원은 B병원이 A씨에게 수술후 흉터로 인하여 외모에 추상을 남기고 안구건조증 및 가슴 부위 흉터 등 부작용을 남겼다며 B병원은 A씨에게 97,306,419원 을 지급하라는 판결.

민사·행정 / 기타금전

성형미용 지방이식술 부작용

성형외과[사건요지] A씨는 B병원에서 이마, 눈아래, 팔자주름, 콧등 부분의 주름제거를위해 지방이식수술을 받았지만코 주변에 염증과 피부괴사가 발생하기 시작함 이에 A씨는 부작용이 발생한 4일만에 B병원을 찾아 약 2주간 항생제 주사 등의 치료응 받았지만 현재 A씨는 코 부위에 손톱 크기만한 2개의 반흔이 생겨 소송 [판결요지] 법원은 성형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이 나타난 A에 대해 성형수술을 한 B병원에게 시술상의 의료과실과 성명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278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민사·행정 / 기타금전

성형미용후 얼굴에 함몰이 생김

성형외과[사건요지]A는 B병원에서 얼굴에 성형미용을 했으나 10원짜리 동전 반만 한 크기의 불규칙한 함몰이 생기는등의 장애가 영구적으고 남음. [판결요지] 법원은 B병원이 성명의무를 위반하고 수술 후 감염 예방을 소홀히 한 책임을 인정 B병원은 A 씨에게 손해배상 1780만여원과 위자료 1000만원 총 278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

민사·행정 / 기타금전

지방제거술

성형외과[사건요지] A는 B병원에서 허벅지 지방제거술을 받았다 그런데 며칠뒤 오른쪽 허벅지 피부가 죽어 반점모양의 넓은 흉터가 생겨 소송. [판결요지] 법원은 B병원과실을 인정 B병원은 A 씨에게 37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 .

민사·행정 / 기타금전

자궁내시경을 받던 중 식물인간

산부인과[사건요지] A씨는 B병원에서 자궁점막하근종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 자궁내시경을 이용한 자궁 점막하 근종절제술을 받던 중 장골정동맥에 손상을 입고 과다출혈이 발생하여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이 되었음. [판결요지] 법원은 B병원에게 자궁내시경을 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책임이 있음. B병원은 A씨의 가족들에게 1억 3000여만원을 지급하고 A씨가 사망할때까지 치료비를 B병원에서 부담하라는 조정결정.

민사·행정 / 기타금전

양악수술 후유증 병원

성형외과[사건요지]A는 턱뼈의 부정교합을 교정하기 위해 B병원을 찾아 치료를 시작, 양악수술과 턱끝성형술, 사각턱교정수술을 받음. A는 턱의 고정장치를 제거하고 며칠 뒤부터 턱끝의 찌릿찌릿한 느낌을 호소. 특히 수술부위의 염증과 신경 손상으로 인한 혀·입술의 감각이상, 안면 비대칭, 발음 이상 등의 부작용 나타암. A는 B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판결요지]법원은 병원에서 사각턱 수술을 하면서 턱뼈를 과도하게 깎았고, 수술 후 9일만에 고정장치를 제거해 수술 부위의 불안정성을 가중시켜 염증 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병원측 과실 인정. 또한 입술과 혀의 감각이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의 상실과 후유증이 영구적으로 남을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치료비에 노동력 상실로 인한 손해를 더해 배상액을 산정. B병원은 A측에게 손해배상액과 위자료 4170만원, 그의 아내에게 위자료 100만원, 어머니와 자녀에게는 각각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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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소홀로 신체마비

정형외과[사건요지]A는 사고로 당해 목뼈 골절상을 입은채 B병원 응급실로 후송됐으나 방사선 검사결과 골절이 없다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상급 병원으로 이송되기까지 12시간이 넘도록 목이 고정되지 않아 목뼈 이하 신체에 마비가 발생하자 B병원을 상대로 소송. [판결요지]법원은 골절을 진단하지 못한 의료진이 목을 고정하지 않아 증세가 악화됐다며 B병원은 A에게 1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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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착오로 치료 지연

소아청소년과[사건요지]A(만 11개월) 고열에 구토와 활동력 감퇴, 경기 등의 증세를 보여 B병원 방문.B병원은 A의 혀와 잇몸에 염증이 있는 것을 보고 구내염으로 진단, 이틀치 약을 처방했으나 A의 증상은 호전되지 않음. 사흘후 다른 병원에서 A는 뇌수막염 진단 받음. 그러나 A는 결국 후유증으로 사지가 마비된 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식물인간이 됐고, 지난 1월에는 9년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음. A의 부모는 B병원에 소송. [판결요지]법원은 A는 입원 사흘전부터 뇌수막염을 의심할만한 임상 증상을 보이고 있었고, 그 전에 찾아간 다른 병원에서 구내염으로 진단, 처방했으나 열이 가라앉지 않아 뇌수막염 검사를 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의연하게 구내염으로 진단했다며, B병원은 A에게 3억여원, A의 부모에게 각각 1천만원씩 지급하라는 배상판결.

민사·행정 / 기타금전

지방흡입 수술 후 흉터

성형외과[사건요지]A는 B성형외과에서 지방흡입시술을 받은 뒤, 그로 인한 흉터 때문에 사생활과 생업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소송. [판결요지]법원은 B병원의 과실로 인해 A가 피해를 입은 점을 인정, B병원는 A에게 1억어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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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 잘못으로 식물인간

마취통증과[사건요지]A는 10년 전부터 다리와 허리에 통증을 느껴오다 추간판탈출증 진단에 따라 척추수술을 받았으나 전신마취 과정에서 기관지 경련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 응급조치를 받은 후 혼수상태에 빠짐. [판결요지]법원은 의료사고의 경우 일반인들은 사고 원인을 쉽게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병원 스스로 사고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병원은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B병원은 A에게 1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판결.

민사·행정 / 기타금전

수술후 세균감염 방치 병원

정형외과[사건요지]A는 B병원에서 척추수술을 받고 통증과 다리감각 이상 등 증세를 호소했지만 병원의 조치가 늦어 다리마비와 배뇨장애, 만성요통 등 부작용으로 소송. [판결요지]법원은 A가 척추수술후 다리마비 등 부작용이 발생한 것은 수술과정에서 세균감염을 위한 조치를 게을리 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술로 인해 허리뼈 안으로 염증이 확인됐음에도 불구 MRI검사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간단한 세척술만 시행한 것은 원인확인에 소홀히 한 면이 있다며 B병원은 A에게 1억2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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