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로 태어난 아기에게 안전검사를 시행하지않아 실명된 사건
업무사례의뢰인의 아기는 분만예정일보다 이르게 출생하여 임신기간 약 32주 정도인 상태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아기는 집중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는데, 의뢰인의 아기는 계속하여 제대로 보지 못하는 증상과 눈도 못 마주치는 증상이 계속되어 의뢰인은 분만한 병원에 아기의 이상 상태에 대하여 계속하여 호소하였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의뢰인의 아기에 대하여 기본적인 검사만 시행할 뿐 미숙아 망막병증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안저검사 등 세밀한 검사를 시행했어야 함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하였는데, 이후 시간이 흘러 결국 의뢰인의 아기는 치료시기를 놓쳐 실명 상태가 오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