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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민사·행정 / 기타금전

응급조치상의 과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사건

업무사례망인은 뇌경색증으로 인해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입원한 어느 날 06:00경, 망인은 갑작스럽게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이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피고는 병원의 원장으로서 해당일 당직의사였으나, 병원에 상주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심정지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은 당직간호사들로부터 심폐소생술만 받았을 뿐, 의사로부터 제세동기 사용, 기관 삽관, 응급약물 투여 등의 응급처치는 전혀 받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망인은 당직의사로부터 응급조치를 받지 못한 채,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망인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인해, 망인의 부인과 자녀들은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YK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민사·행정 / 기타금전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업무사례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던 중 부당하게 요양급여나 의료급여를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각 75일, 48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악질적이거나 그릇된 방법으로 급여 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쳤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결국 본 사무소에 행정소송의 제기가 가능한지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민사·행정 / 기타금전

환자에게 부주의한 성형수술을 시행하여 부작용이 발생한 사건

업무사례의뢰인은 성형 시술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았고, 이후 시술을 받았으나 시술이 제대로 되지 않아 흉터 제거 시술도 다시 받았으나 결국 호전됨이 없이 턱 부위와 귀 등에 흉터가 남게 되었습니다.

민사·행정 / 기타금전

요양급여 허위청구에 따른 사기죄

업무사례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던 중 환자들의 요청을 받아 이들의 편의를 위해 진료내역과 다르게 나누어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뢰인이 진료한 사실 없이 허위로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고 하여 의뢰인을 사기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고, 의뢰인은 부당한 허위 청구가 아니라고 항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민사·행정 / 기타금전

약사법위반

업무사례의뢰인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던 중 약사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품인 동전파스를 광고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광고를 한 것은 맞지만 이 행위가 약사법상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설사 금지되는 행위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그 위반 정도가 심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의 수사를 거쳐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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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 입원한 환자에게 잘못된 기관 내 삽관을 시행,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사건

업무사례망인은 2014. 3.경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는 증세와 부분 근력 저하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피고 병원에서는 망인에게 부분적인 뇌출혈이 왔다고 진단한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시작하였는데, 망인에게 기관 내 삽관을 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망인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망인에 대한 기관 내 삽관이 잘못되어 망인에게 기관식도루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하였던 것이었고, 결국 망인은 심각한 패혈증과 쇼크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민사·행정 / 기타금전

삶은소라 취식후 어지러움호소 병원측 기도삽관 실수로 인한 식물인간

업무사례의뢰인은 2014. 5. 4.경 삶은 소라를 먹은 뒤 어지러움을 느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게 되었고, 같은 날 13:05경부터 기도 확보를 위해 삽관시도 및 기관절개술을 통한 기관절개튜브를 삽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불편감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 병원은 CT검사를 위해 의뢰인을 CT 검사실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CT 검사 후 의뢰인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지속성 식물상태에 빠지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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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상 암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거부

업무사례의뢰인(원고)의 동생은 보험금을 암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제1급 장해시 4,0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동생은 골수이형성증후군 진단을 받은 뒤 이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었고, 의뢰인(원고)은 보험계약의 수익자로서 피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하지만 피고는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으로 “상세불명의 패혈증”이라 기재되어 있어 암으로 인한 사망이라 볼 수 없으므로 4,000만원의 생명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보험금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민사·행정 / 기타금전

유리를 밞으면서 우측 족부에 생긴 열상으로 수술 후 유리조각이 남은 과실

업무사례의뢰인은 2014. 10. 7.일경 유리를 밟으면서 우측 족부에 열상이 발생하여 A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뒤 병원의 안내에 따라 귀가하였으나, 열상이 발생한 부위에 계속적인 통증이 발생하면서 발가락을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다른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열상이 발생한 부위에 여전히 유리조각 등이 남아있다는 소견을 받게 되었음.

민사·행정 / 기타금전

임상실험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사건

업무사례의뢰인의 어머니는 피고 제약회사의 임상실험대상이 되어 실험을 하던 중 갑자기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 제약회사에 대해 어머니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민사·행정 / 기타금전

개복수술 후 개복부위 봉합과정에서 병원측 실수로 인한 3도화상

업무사례의뢰인(원고)은 피고 병원으로부터 개복 수술을 받던 중 피고 병원의 실수로 인하여 개복 부위에 3도 화상을 입게 되었고, 평생 상처를 안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 병원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를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민사·행정 / 기타금전

의료법위반

기타의뢰인은 피부과 의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에게 할인 쿠폰을 제공하겠다고 하여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유인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할인 쿠폰을 제공하겠다고 광고를 한 것은 맞지만 이 행위가 의료법상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설사 금지되는 행위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그 위반 정도가 심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의 수사를 거쳐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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