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조치상의 과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사건
업무사례망인은 뇌경색증으로 인해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입원한 어느 날 06:00경, 망인은 갑작스럽게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이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피고는 병원의 원장으로서 해당일 당직의사였으나, 병원에 상주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심정지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은 당직간호사들로부터 심폐소생술만 받았을 뿐, 의사로부터 제세동기 사용, 기관 삽관, 응급약물 투여 등의 응급처치는 전혀 받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망인은 당직의사로부터 응급조치를 받지 못한 채,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망인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인해, 망인의 부인과 자녀들은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YK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