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친동생과 2005년 2월 경 A씨로부터 순번 1 내지 5 부동산을 매수하고 위 순번 1 내지 5 부동산에 관하여 각 2분의 1 지분씩 공유하여 왔습니다. 이후 2017. 1. 9. 자 공유물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2017. 1. 11. 순번 1 내지 2 부동산에 관한 친동생의 지분은 의뢰인에게 이전되고, 순번 3 내지 5 부동산에 관한 의뢰인의 지분은 친동생에게 이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친동생이 의뢰인을 상대로 위 공유물 분할 약정이 무효라는 이유로 순번 1 내지 2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하여왔습니다. 한편, 나머지 부동산(순번 3 내지 5)은 의뢰인이 친동생으로부터 매매권한을 위임받아 친동생을 대리하여 B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경 친동생의 지분에 관하여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친동생은 ‘순번 3 내지 5’ 부동산을 처분한 매매대금을 의뢰인이 부당이득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고, 이를 대응하기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