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조정성립의뢰인은 토지 소유자이고 상대방은 해당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며 공사를 진행했던 자로,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수 톤의 화물차가 의뢰인 토지를 통행함에 따라 토지가 파손되어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갈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토지 파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응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