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위자료 1,500만 원의뢰인은 슬하에 3남매를 두고 단란하게 살던 중, 배우자가 갑자기 잦은 외박과 외출 끝에 가출하게 되었고 이후 의뢰인이 행적을 좇던 중 배우자의 블랙박스에 자신의 친구와 함께 여행 간 영상 상 목소리가 남아 있어 이를 빌미로 상대방에게 상간소송 및 이혼 소송을 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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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1,500만 원의뢰인은 슬하에 3남매를 두고 단란하게 살던 중, 배우자가 갑자기 잦은 외박과 외출 끝에 가출하게 되었고 이후 의뢰인이 행적을 좇던 중 배우자의 블랙박스에 자신의 친구와 함께 여행 간 영상 상 목소리가 남아 있어 이를 빌미로 상대방에게 상간소송 및 이혼 소송을 원하셨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기각의뢰인은 부정행위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당하여, 이에 대한 전반적 대응을 원하셨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두 아들들이었고, 상대방은 딸이었습니다. 피상속인은 사망 전에 유언장을 남겼는데 대략적인 내용으로는 “대부분의 재산은 배우자에게, 가업인 기업의 경영권은 장남에게, 차남과 딸에게는 부동산과 기타 회원권과 채권을 나누어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상속인의 장남은 망인의 사후 대구가정법원에 유언증서의 검인을 청구하였는데, 상대방은 “망인의 필체와 내용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여, 유언장 내용대로 상속 등기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공시송달 허가의뢰인은 40여년 전 주택을 매수하면서 인근의 나대지를 함께 묶어서 매수하기로 구두 약정하였으나 등기는 이전받지 않고 나대지에 텃밭을 일구어 40여년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택과 나대지를 비롯한 주변 부지에 재개발 이슈가 생기면서 의뢰인은 나대지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받기를 원하였고, 이에 법적인 방도를 찾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청구기각의뢰인은 어느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전직 택시기사들인 원고들로부터 미지급 임금 등 약정금 청구의 소제기를 당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주식회사와의 임금협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주식회사와 타 회사 간의 영업 양도를 불문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뿐만 아니라 성과보수금, 이사로서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청구금액 전부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의뢰인의 가족들은 상대방에게 금원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이후 대여금을 의뢰인에게 반환해주기로 하고, 그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계약서의 작성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한 정산금 지급 의무를 부인하고 있어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청구 기각의뢰인은 직장의 중간관리자로 피해자의 상사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정년퇴직을 하자 의뢰인에 대한 감정상의 이유로 십수년 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은 그 중 일부 사실에 대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의뢰인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승소정기총회와 같은 대의원회의의 출석과 관련하여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점, 채무자들이 위법하게 12명의 대의원을 제명하고 이에 따라 총 212명의 대의원 중 102명의 대의원만이 참석한 상태에서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결의를 진행한 것에 대하여 결의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채무자들이 정기총회의 회의록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 결의 중 붐담금 납부방식을 변경하는 결의에 있어서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안으로 상정하는 절차를 흠결하여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들을 위배한 것을 사유로 하여 위 결의는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결의의 효력을 본안사건 판결 시까지 정지할 것을 구하며 총회결의효력정치가처분 신청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YK를 방문했습니다.
원고 청구 기각생계를 위해 대출을 받으려던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얻은 정보를 활용하여 사기 범행에 이용하고 위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으며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법무법인 YK를 찾아왔습니다.
소 각하 판결의뢰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였으며, 제품 생산 과정에서 업무를 진행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기계 조작 중 사고를 당하게 되어 산업재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발생 즉시 산재신청에 협조하고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부제소합의를 포함하는 위자료 등을 지급하였고 서로 간 깊은 이야기를 통해 부제소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합의 한 달 후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산) 청구를 하여 억울했던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법무법인 YK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에게 돈을 대여하였으나 약정 기한이 경과하도록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무법인 YK에 방문하셨습니다.
-정기총회와 같은 대의원회의의 출석과 관련하여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것, 채무자들이 위법하게 12명의 대의원을 제명하고 이에 따라 총 212명의 대의원 중 102명의 대의원만이 참석한 상태에서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결의를 진행한 것에 대하여 결의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 또한, 채무자들이 정기총회의 회의록을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의 중 분담금 납부장식을 변경하는 결의에 있어서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안으로 상정하는 절차를 흠결하여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 따라서, 관련 규정들을 위배한 것을 사유로하여 위 결의는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결의의 효력을 본안사건 판결시까지 정지할 것을 구하며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