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해제 및 계약금 500만 원 반환받은 사례
합의성립의뢰인은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당시 동호수에 대한 정보는 물론, 주상복합임에 대한 설명조차 충분히 듣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금 1천만 원 중 절반인 500만 원을 납부한 상태였으며, 계약 진행을 위한 구비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미 납부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며 법무법인 YK 울산 분사무소를 찾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