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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민사·행정 / 행정

선급금 반환 청구

선급금 전액 반환국가(도급인)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수급인)이 일부 공정에 대하여 피고와 하도급을 체결하였으나, 원도급계약의 변경으로 인하여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었고 이에 피고에 대해 기지급한 선급금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입니다.

민사·행정 / 행정

청구이의 제기

승소피고는 원고와 사실혼관계에 있으면서 좌대낚시터를 함께 운영하였고, 피고는 2014. 7.경 원고의 8,000만 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면서 원고와 피고는 2014. 12. 24. 위 대위변제액에 관하여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심에서 원고는 상계 및 변제충당을 주장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항소하였고, 법무법인 YK는 2심부터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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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불법행위)

인용(11,873,600원)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1심에서 인용된 금액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여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YK에 내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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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인용(1,000만 원)의뢰인은 법률혼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부정행위 사실을 깨닫고 법무법인 YK에 내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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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항소 기각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원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원고가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걱정되는 마음에 법무법인 YK에 내방하였습니다.

민사·행정 / 행정

손해배상

1,650만 원으로 조정에 갈음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들어 위자료 5,000만 원을 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자, 의뢰인은 이에 대해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에 내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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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전사고 손해배상

3,600만 원 지급의뢰인은 자신이 주거하는 주택의 외부 계단을 오르기 위해 철제 안전봉을 잡았다가 감전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신체적, 정신적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었음에도 누구에게 이 사건 감전 사고로 인한 책임 소재를 어떻게 추궁해야 하는지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민사·행정 / 행정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기각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준 후 상대방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자신은 피고에게 백지 위임장을 기재하여 교부하였을 뿐이며, 피고가 아무런 권한 없이 자의적으로 채권내역을 기재한 후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공정증서의 원인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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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청구 기각의뢰인은 상대방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주었고 상대방은 준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았는데, 상대방은 자신은 문맹으로 공정증서의 내용을 알 수 없었고, 의뢰인이 공정증서에 강제로 서명하게 하여 서명하였을 뿐이며, 의뢰인이 자신의 특유재산을 이용하여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원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뢰인이 배당받은 금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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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등지급청구

청구 기각원고들은 의뢰인의 부모와 형제로, 의뢰인의 부친은 의뢰인을 상대로 원고에게 지급한 학자금이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지급을 구하고, 의뢰인의 모친은 의뢰인에게 월세 및 관리비 명목으로 금전을 대여하여 주고 차량할부금을 대위변제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지급을 구하고, 의뢰인은 형제는 운영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금원이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YK를 찾아오셨습니다.

민사·행정 / 행정

약정금 업무사례

6,500만 원 방어의뢰인은 내연관계로 지내던 상간녀가 배우자로부터 상간자 소장을 송달받게 되자, 실제 차용관계가 없음에도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고 이를 근거로 약정금 소장을 송달받게 되어 대응차 방문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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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 및 개인파산

채무면책의뢰인은 정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대기업의 직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높은 연봉을 받고 있었지만, 부모님의 병환으로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의 급여가 압류되어 생계를 위한 최저한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급여를 수령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대기업에 재직중인 상황에서 곧바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는 어려웠고, 개인회생 역시 요건이 되지 않아 일반회생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일반회생 역시 의뢰인의 재직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채권자의 동의 여부가 불투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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