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차임 3기 이상 연체하여, 퇴거 청구 및 연체된 임료와 임대차 목적물의 수선비 전액을 공제한 보증금만 반환하는 것으로…
-의뢰인은 다가구주택의 소유주이자 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1년 정도 도과한 시점에서 임차인이 점차 월세와 공과금을 연체하였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창문에 구멍을 내서 유리창 전체를 파손시키거나 새시를 파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수선비와 밀린 차임 및 공과금을 공제한 보증금만 반환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