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집행정지가처분
처분인용의뢰인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이고 상대방은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의뢰인을 포함한 구분소유자들이 상대방의 횡령 등 관리행위의 적정성을 두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위 집합건물의 관리위원회는 상대방을 관리인에서 해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새로운 공동관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본인이 소지하던 관리단의 통장을 무단을 사용하고, 관리단의 직인과 비밀번호 등을 인수인계하지 않는 등 집합건물의 유지관리가 어려울 만큼 직무집행정지의 필요성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