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청구기각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짓말에 속아, 의뢰인 명의에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는데,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하여 사기방조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고, 뒤이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마저 당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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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각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짓말에 속아, 의뢰인 명의에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는데,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하여 사기방조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고, 뒤이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마저 당하게 되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생전에 의뢰인들의 부친과의 사이에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던 보험회사는 의뢰인들의 부친이 병환으로 사망하자 돌연 ‘중요한 사항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생명보험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며, 의뢰인들에 대한 생명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합의의뢰인은 상대 업체에게 일정한 부분의 시설 공사를 하도급하였는데, 상대 업체는 돌연 합리적인 이유 없는 변경계약을 요구하였고, 이를 의뢰인이 거부하자 공사를 중단하며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 전액을 돌려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승소정기총회와 같은 대의원회의의 출석과 관련하여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것, 채무자들이 위법하게 12명의 대의원을 제명하고 이에따라 총 212명의 대의원 중 102명의 대의원만이 참석한 상태에서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결의를 진행한 것에 대하여 결의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들이 정기총회의 회의록을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의 중 분담금 납부방식을 변경하는 결의에 있어서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안으로 상정하는 절차를 흠결하여 규정에 위배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들을 위배한 것을 사유로하여 위 결의는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결의의 효력을 본안사건 판결시까지 정지할 것을 구하며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승소의뢰인은 비트코인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내자 원고에게 추천하였고 원고는 본인은 잘 모르니 투자를 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킹으로 모든 코인이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대여금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일부승소의뢰인들은 상대방에게 3억 4,000만 원이 넘는 돈을 대여해 주었으나, 상대방은 명확한 차용증 작성을 회피하면서 자신을 ‘채무자’가 아닌 ‘보증인’으로 기재하고 제3자를 채무자로 기재한 서류만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 상대방이 위 대여해 준 돈을 갚지 않았고 상대방은 의뢰인들의 연락도 받지 않고 피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상대방으로부터 대여한 금원을 받아내기 위해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셨습니다.
승소원고의 잦은 연차, 병가 사용 등으로 인하여 의뢰인들의 업무 부담이 과중되어 갈등을 겪고 있던 차에, 원고가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있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원고를 비난하는듯한 내용의 글이 게시되자, 의뢰인들을 상대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일부승소의뢰인(원고)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이어온 상대방(피고)에게 상간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자 본 법인에 방문해주셨습니다. 피고는 소장을 받고 원고 배우자와 연인관계로 지냈으나 2023년 9월경에 되어서야 유부남인 것을 알고 교제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승소본 사건은 의뢰인은 사고로 손가락이 절지되는 상황이 발생하게되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계약체결 당시 전업주부로 기재되어있던 사정을 기화로 하여 보험회사에서 보험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적법한 보험계약체결 사실이 있음을 주장하여 보험금 수령을 하고 싶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셔서 사건 해결을 의뢰하신 사건입니다.
항소기각유사사건들과 같이 수차례 하청이 있는 관계에서 하청업체가 00건설에 직접 대금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항소기각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제3자의 원고(항소인)에 대한 채권(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원고는 위 근저당권부 채권이 이미 변제되었음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근저당권말소 승낙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의뢰인의 배우자와 인척 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어, 손해배상 청구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단 한번에 그쳐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관계가 아니어서, 손해배상 금원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