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약체결 및 채권 양수 이후 재정 악화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의뢰인을 믿고 의뢰인의 감언이설 등에 속아 피고 A법인과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민법 110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하고, 의뢰인과의 2차계약을 통해 원고가 의뢰인에게 1억원을 지급하면 의뢰인이 A법인에 대한 수익권 등 채권양도를 하는 조건으로 1억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의뢰인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