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위료법위반
선고유예의뢰인은 회식후 귀가를 하려던 도중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어 급히 응급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응급실에 도착한 이후 응급실의 절차 지연 문제로 치료를 받지 못한 체 약 1시간 이상의 시간이 흐르게 되자, 의뢰인은 극심한 고통과 의료체계의 문제에 화가나 충동적으로 응급실 문을 발로 걷어차고 욕설을 하여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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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의뢰인은 회식후 귀가를 하려던 도중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어 급히 응급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응급실에 도착한 이후 응급실의 절차 지연 문제로 치료를 받지 못한 체 약 1시간 이상의 시간이 흐르게 되자, 의뢰인은 극심한 고통과 의료체계의 문제에 화가나 충동적으로 응급실 문을 발로 걷어차고 욕설을 하여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던 중 문제가 되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였다고 하여 관계 당국으로부터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당국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과 시정명령의 행정처분까지 부과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허위나 악질적이거나 그릇된 방법으로 게시 글을 올린 것이 아니며 광고도 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관계 당국은 의뢰인의 주장을 무시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본 사무소에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문의하게 되었으며, 이에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본 사건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던 중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관한 의료광고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병원 홈페이지에 시력회복 제품에 대한 내용을 올렸을 뿐 이러한 광고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신의료기술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였으나, 의뢰인에 대한 음해성 민원이 계속하여 쏟아졌고, 급기야 관계 당국에서는 의뢰인의 행위가 의료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여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항변하였지만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던 중 부당하게 요양급여나 의료급여를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환수결정이 내려지고 차기 요양급여비용 지급 시 환수결정이 내려진 액수만큼 차감하여 지급한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악질적이거나 그릇된 방법으로 급여 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쳤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결국 본 사무소에 소송의 제기가 가능한지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던 중 약사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동물의약품을 주문받아 판매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주문을 받아 구매대행업을 영위한 것일 뿐 이 행위가 약사법상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설사 금지되는 행위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그 위반 정도가 심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으나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거짓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허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의료급여비를 청구하여 펀취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고용된 의사 신분으로서 병원의 운영이나 요양급여비 청구 등이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몰랐었고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어리석은 행동을 하였다고 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의 수사를 거쳐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약국을 운영하던 중 자리를 비운 채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하게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하며 억울함을 항변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고발이 들어왔다고 하여 수사를 개시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약국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비의료인인 사무장과 공모하여 약사법상 금지되는 사무장약국을 운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령과 어려운 경제적 형편으로 인해 어리석은 행동을 하였다고 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의 수사를 거쳐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업무사례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던 중 부당하게 요양급여나 의료급여 등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69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악질적이거나 그릇된 방법으로 급여 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쳤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결국 본 사무소에 행정소송의 제기가 가능한지 문의하게 되었으며, 행정소송을 진행하던 중 업무정지처분의 효력발생시기가 다가오자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가장 효과적인 대처방법으로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원고는 과거 사고로 우측 하지가 좌측 하지보다 4센티미터 짧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일리자이로프수술을 의뢰하였습니다. 수술 전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술을 받으면 양측 다리의 길이가 같아진다고 설명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에도 원고의 양쪽 다리길이는 2.62㎝ 나 차이가 났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비의료인인 사무장과 공모하여 의료법상 금지되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것이 아니며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병원을 운영하였다고 하며 억울함을 주장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의 수사를 거쳐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업무사례망아는 사고 당시 약 1세 6개월이었던 자로 과거 후두연화증을 진단받고 장마비 증상이 있어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장마비 및 열감에 대하여 대증적인 치료를 받던 망아는 입원 당일 저녁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며 산소포화도가 56%로 감소되는 소견을 보였고 의료진은 앰부배깅을 시작하였습니다. 산소공급 및 앰부배깅에도 불구하고 망아의 산소포화도는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였고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지 약 1시간 30여분 뒤 망아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였습니다. 그제서야 의료진은 망아에게 기관내 삽관 및 기도내 흡인을 시행하였는데 소화기계 내용물이 관찰되었고 한 시간 가량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아는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고 말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