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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민사·행정 / 기타금전

수술 후 패혈증으로 사망한 아기

산부인과[사건요지] 2011년 1월 생인 A는 출생 후 선천성 심장질환인 심실중격결손 및 혈관륜 진단을 받음.같은 해 6월 A는 의료진으로부터 심실중격결손 및 혈관륜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자는 권유를 받고 관련 수술을 받았으나 열흘 후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체온도 38.1도까지 오르는 증상이 발생. 이에 의료진은 C-반응성단백질(CRP) 검사를 시행,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되자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고 경과를 관찰함. A는 수술을 받은 지 2주가 지나서 의료진은 혈액배양검사를 통해 A에게서 패혈증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항생제를 투여하기 시작. 하지만 A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고 결국 난치성 패혈성 쇼크로 사망. [판결요지] 법원은 수술 후 A의 체온이 갑자기 상승하고 백혈구 수치도 증가하는 등 의료진은 패혈증의 발생을 의심하고 항생제를 투여해야 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감염 진단 지표로 사용할 수 없는 CRP 검사 결과를 근거로 패혈증 의증에 대한 진단을 적기에 하지 못해 항생제 투여 기회를 놓쳤다고 판단하여, 병원 측에 총 93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민사·행정 / 기타금전

제왕절개 지연으로 태아 뇌손상

산부인과[사건요지]A의 어머니 B는 산부인과에서 유도분만을 하려다 태아의 심박수가 떨어져 제왕절개술로 출산. A는 출생 직전인 오후 4시 10분께 심박동수가 분당 60∼70회로 약 8시간 전인 오전 8시 5분께(100∼105회)에 비해 절반 가까이 떨어짐. A는 출생 직후에도 울음이 약했고 청색증을 보임. 자궁 내에서 본 변이 피부와 탯줄에 녹색으로 착색되는 심한 태변 착색도 나타남. 현재 A는 저산소성 뇌손상과 경련 및 뇌수두증 등으로 거동할 수 없는 중증후유장애. [판결요지]법원은 의료진이 태아 심박동수가 이상을 보인 오전 8시4분께부터 8시간이 흐른 오후 4시10분께에 이르러서야 태아곤란증을 고려한 제왕절개술을 결정하여 태아의 뇌손상을 악화시켰다는 이유로 3억29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

민사·행정 / 기타금전

뜸 치료중 환자 화상

한의학[사건요지] A는 대구의 한 한의원에서 팔에 쑥뜸 치료를 받은 뒤 2도 화상을 입고 자가피부이식수술 등을 받게 되어 소송제기. [판결요지] 법원은 한의사는 뜸 치료를 하면서 환자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고 여러 준수사항을 설명해야 하는데도 병원보조인을 통해 뜸 치료를 하게 해 원고에게 화상을 입혔고, 이후에 병원을 찾은 환자의 화상정도를 보고도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않아 상처를 악화시킨 것이 인정되는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한의사는 A에게 86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민사·행정 / 기타금전

모발이식 후 대머리

성형외과[ 사건요지 ] A는 2012년 2월 B성형외과에서 머리 부위 피부를 일부 절개해 모발을 분리한 다음 머리카락이 없는 부위에 이식하는 수술을 받음. A는 수술 후 현기증 및 구토. 절개했던 부위는 검게 변해 염증이 생겼고, A의 머리에는 결국 길이 22cm, 폭 3cm에 달하는 상처가 남음. 해당 부위에는 머리카락도 새로 나지 않아 모발이식 수술을 받았던 A는 결국 거의 대머리가 될 처지가 됨. [ 판결요지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재판부는 "병원에서 A의 상태를 고려해 절제할 두피 면적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고 피부를 과도하게 절제해 무리하게 봉합한 과실이 있다“, "의료진이 수술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5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민사·행정 / 기타금전

무리한 유도분만으로 아기에게 상해

산부인과[ 사건요지 ] 초산부 A는 분만을 위하여 임신 초기부터 산전 진찰을 받아오던 B산부인과의원에 입원. 산모의 골반은 협소한데 아기는 4.1kg의 고출산체중아였던 관계로 심한 진통에도 불구하고 분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A는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줄 것을 요구 하였으나 B의원에서는 마취과의사가 없어 수술이 불가능하다면서 무리하게 유도분만을 실시, 그 결과 아기는 태변흡입증후군, 좌측상완신경총마비 등의 상해를 입고 태어남. [ 판결요지 ] 고출산체중아의 경우에는 산모의 골반이 조금만 협소하여도 난산에 이르기 쉬우므로 이에 대한 검사를 정확히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난산을 염려한 가족들의 제왕절 개술 요구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분만을 시도하다가 아기에게 상해를 입힌 B의원의 과실로 A에게 3,5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조정결정.

민사·행정 / 기타금전

부적절한 마취 및 응급처치로 뇌손상 발생

응급의학과[ 사건경위 ] A는 오른쪽 다리에 열상이 발생하여 B병원에 내원하여 경막외마취하에 건봉합술 및 근육봉합술을 받음. B병원에서는 A에 대하여 로비눌, 에페드린, 프로포폴, 도프람, 솔루코테프를 투여하여 전신마취를 하였고 A는 수술 직후 혼수상태. 이에 B병원에서는 A병원에 대하여 기관내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큰병원으로 전원, 이후 A는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기뇌증, 저사소성 뇌손상을 입고 뇌병변 1급 장애 상태. 한편, B병원의 진료기록에는 A의 상태를 파악하여 마취 방법 등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평가한 기록, 마취부위, 수술 중 호흡상태에 관하여 관찰한 기록도 없었음. [ 판결요지 ] 법원은 B병원 의료진이 A에 대한 경막외마취를 시행하면서 마취 전 검사를 소홀히 하였고, 카테터를 경막외 정확하게 사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카테터를 경막하에 삽입하는 바람에 국소마취제가 경막하로 투여되어 경막하마취가 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기뇌증이 발생하였으며 경막하마취가 되면서 심한 저혈압과 호흡마비, 순환장애 등이 동반되었고 이에 대한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해 A가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B병원에 254,000,000원 지급 판결. 화홰권고결정.

민사·행정 / 기타금전

요실금 수술 후 신경병증성 통증

비뇨기과[ 사건경위 ] 경미한 요실금 증상을 진찰받기 위해 B병원에 내원한 A에 대하여 요실금에 대한 어떤 검사도 시행하지 않고 요실금 수술로 인한 합병증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은 채 A에 대한 요실금 수술을 시행. A는 수술 후 수술부위와 서혜부 등에 통증이 발생하여 치료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대학병원 내원하여 진찰 받은 결과 요실금 수술 시 사용하는 테이프의 삽입 위치가 폐쇄공신경에 붙어 있어 제거 수술 2회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통증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 [판결요지]법원은 B병원에게 신경병증성 통증을 발생시킨 과실 등으로 원고에 대하여 5,000만원 지급 조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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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성형 수술 후 부작용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성형외과[ 사건경위 ] A는 비중격 만곡증 등 수술 후 발생 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사전 설명이 전혀 없었고, 수술 전에 없었던 비중격 만곡증이 수술 후 발생되어 코막힘 증상과 호흡곤란, 수면장애, 두통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코끝에 삽입된 연골이 비쳐 재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은 피신청인의 수술 잘못 외 다른 원인이 없으므로 재수술비,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 요구. [ 판결요지 ] 피신청인이 A에게 부담하여야 할 손해액은 신청인은 신청외 병원에서 받은 코의 교정을 위하여 재수술을 받은 경우로서 일반적인 경우보다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 비중격 만곡증 외 코 성형수술에 대한 미용적 이상 상태는 확인되지 않는 점, 신청인이 제출한 향후 치료비 추정서는 비중격 만곡증 외 비봉 제거 수술비가 포함된 점 등에 비추어 손해배상액은 비중격 만곡증 수술비와 수술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 등을 포함한 1,000,000원을 지급 판결.

민사·행정 / 기타금전

팔자주름 없애려 시술 받았다 콧구멍 막혀… 필러 주사 잘못 의사에 배상 판결 (일부승소)

성형외과[사건경위] A(50·여)는 2009년 10월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필러를 양쪽 코 옆 골주름에 주입해 팔자주름을 없애는 시술을 받았으나, 오른쪽 콧구멍이 막히고 시술 후 상처 부위가 변색되고 통증이 느껴져 결국 필러 제거 수술을 받음. [판결요지]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는 최근 코 옆 팔자 주름 제거 시술을 받았다가 오른쪽 콧구멍이 막힌 A(50·여)가 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는 콧구멍 재건수술 비용과 위자료 등 6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

민사·행정 / 기타금전

극심한 변비로 독성거대결장 발생 수술시기 놓쳐 사망

내과[ 사건경위]10여년간 변비치료를 받아오던 여성 A는 변비가 심해지고 복부팽만 및 구토증상으로 다니던 병원의 진료의뢰를 통해 상급법원인 B병원에 입원. 담당 의료진이 보름동안 매일 관장을 실시하였으나 효과적으로 배출되지 않았고 검사 결과 대변이 결장을 막고 있어 검사 불가능정도. 담당의료진이 분변을 제거하기 위하여 인공항문조성술을 시행하였으나 효과적으로 제거되지 않았고 장 내에 튜브를 삽입하여 변을 배출하려 하였으나 역시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수술 보름 후 독성거대결장 및 패혈증 소견. 이에 B병원에서는 독성거대결장을 치료하기 위해 전경장절제술을 시행, 두 번째 수술 후 상태 극도로 악화 A 사망. [ 판결요지]장기간 심각한 변비증세를 가진 A에게 인공항문을 만든 치료방법이 분변 제거 및 대장 팽창을 완화시키지 못하는 경우 더 적극적인 치료방법을 채택하여 시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술 후 보름동안 인공항문을 통한 배변만 시도하다 독성거대결장이라는 합병증을 막기 위한 결장절제술의 적절한 수술시기를 놓친 B병원의 과실로 7,000여 만원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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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조치 이뤄지지 않아 태아사망

산부인과[ 사건경위 ]2011년 3월 B씨는 A병원에 내원해 임신 8주 진단과 함께 장막하 자궁근종이라는 진단을 받고 같은 해 9월 B씨는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이 병원 응급실에 실려와 수액과 진통제, 자궁수축억제제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음. 그러나 상태 호전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통증 호소. 이에 A병원 의료진은 초음파검사 등을 통해 자궁근종 주변으로 복부부종 및 복수 소견과 폐침윤 소견을 확인하고 B씨를 상급병원으로 전원. B씨는 상급병원에서 태아곤란증, 임신중독증, 조기진통, 양수감소증, 자궁근종, 폐부종 등의 진단을 받고 제왕절개를 통해 미숙아 C를 분만. 그 과정에서 B씨는 복막염, 장천공 및 장괴사 등의 소견이 나타나 외과 의료진으로부터 수술을 받았고 보존적 치료 후 퇴원. 그러나 미숙아로 태어난 C는 세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 받다가 사망. [ 판결요지 ]재판부는 산모가 수 일에 걸쳐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병원 측은 통증 감별을 위해 필요한 혈액검사, 복부 X선검사, 복부 CT검사, 뇨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았다며 또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조치도 늦었다고 판시. 이에 재판부는 A병원 공동원장 3인으로 하여금 유족에 손해배상금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

민사·행정 / 기타금전

MRI 촬영에 사용되는 조영제 부작용으로 사망

영상의학과[ 사건경위 ] A씨는 지난 2012년 6월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B대학병원 검진센터를 방문함. A씨는 뇌 MRI 검사를 위해 조영제를 투여 받은 뒤부터 식은땀을 흘리고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 조영제를 투여한 A씨는 결국 4시간여 만에 숨짐. 부검 결과 조영제에 의한 과민성 쇼크사 가능성이 있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고 종합건강검진을 받던 사람이 MRI 촬영에 사용되는 조영제 부작용으로 숨졌다면 병원 측이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 [ 판결요지 ] 재판부는 A씨가 조영제를 투여한 후부터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으므로 부작용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의료진이 인지할 수 있었다며 A씨는 제때 적절한 치료약을 투여하지 않은 의료진의 과실로 숨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MRI 촬영에 사용되는 조영제 부작용으로 숨졌다면 병원 측이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 A씨의 유족들이 인천 소재 B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7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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