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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민사·행정 / 기타금전

대장내시경 중 천공

내과[사건요지]A는 병원에서 용종제거 시술 받음. 하지만 시술 후 통증이 심해 검사한 결과 장에 구멍이 뚫린 것을 확인하고, 대학병원으로 옮겨 천공 봉합수술과 인공항문수술, 대장 복원수술 등을 받음. A는 "4차례 대장수술로 배에 흉터가 남고, 용변이나 생리가 불편할 뿐만 아니라 대인기피증 등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소송. [판결요지]법원은 대장내시경 검사나 용종 제거 과정에서 의사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고, A의 대장 천공은 내시경 검사 중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의사 부주의로 사고가 났다고 판시. 환자에 1800만원 지급판결.

민사·행정 / 기타금전

마취 후 식물인간

마취통증과[사건요지]A 넘어지면서 대퇴부를 다쳐 B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척추마취 주사를 맞고서 폐색전증을 일으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됨. [판결요지]법원은 마취 과정의 과실은 없었지만, 의료진은 A에게 쇼크상태가 발생하고 나서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제때 하지 않았다며, 이 과실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해 조씨가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약 B병원에 4천100만원의 배상판결,

민사·행정 / 기타금전

수면마취제 쓰다 사망

마취통증과[사건요지]호흡곤란으로 입원한 A는 폐암 여부 등을 진단하기 위해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받기로 하고 미다졸람을 주사한 이후 호흡곤란이 심해져 몇 시간 만에 숨졌으며, 유족은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소송. [판결요지]법원은 수면 유도 목적의 최면진정제 미다졸람은 급성호흡부전 환자에게는 금기 약물이고 심장장애가 있거나 고령 환자에게는 신중하게 투여해야 한다며 A가 검사 당시 만 59세로 고령이고 심근경색으로 시술받은 적이 있는 데다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입원한 만큼 신중하게 투약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병원은 유족에게 4천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민사·행정 / 기타금전

실명 위험 미고지

안과[사건요지]A는 각막이 혼탁해져 찾은 B병원에서 각막이식수술을 받음. 이후 안압상승과 녹내장 등 부작용이 지속되자 두차례의 재수술까지 받았지만 끝내 이식실패로 왼쪽 눈을 잃게 되자 소송. [판결요지]법원은 B병원이 수술 당시 수술 후 거부반응으로 실명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판단 할 만큼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B병원은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위자료 1000만원을 A에게 지급하라고 판결.

민사·행정 / 기타금전

진단 지연으로 장애 발생

신경외과[사건요지]A는 B병원에서 급성뇌경색 판정을 받아 치료를 받은 후 지속적으로 두통과 등의 통증을 호소했으며 2일 후에는 양다리에 마비증상이 나타나 결국 스스로 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이름. [판결요지]법원은 척추 경막하 혈종의 경우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필수적이고 조기진단과 수술이 치료 후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점에 비춰볼 때 의료진이 양다리 마비증세가 발견된 즉시 MRI를 찍고 신속히 수술을 했다면 A가 현재의 마비상태에 이르진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로 B병원은 A에게 2억6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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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입원 중 환자 자살, 병원 관리의무 인정

정신과[사건요지]A는 정신병원 입원중 자살로 사망. [판결요지]법원은 병원의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2160여만원을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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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손상 환자 병원 미이송 한의사

한의학[사건요지]A씨의 유족은 "한약으로 체질을 개선해 피부염과 손가락 관절염을 완치시켜 주겠다"는 한의사 B의 말을 믿고 2개월간 한약을 복용하던 딸이 간 기능 상실에 따른 패혈증으로 숨지자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판결요지]법원은 B는 황달 증상이 심하게 나타난 망인의 한약 복용을 즉시 중지하고 양방 병원으로 옮겨야 했음에도 소화기능 이상이라고만 진단해 한약을 계속 복용하게 했다면서, 이상증상을 확인하고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전원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지적. B는 A의 유족에게 1억4천7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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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전ㆍ후 사진 병원측 무단게재

성형외과[사건요지]A는 B병원에서 코 성형수술을 받았으며, 당시 B병원은 수술 전후의 상태를 비교해야 한다며 얼굴 사진을 찍음. 이후 B병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 로고와 함께 사진을 포털사이트에 광고용으로 게재했고, 이를 발견한 A는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 손해배상금으로 4천만원을 지급하라며 법원에 소송. [판결요지]법원은 A의 코 성형수술 전ㆍ후 사진은 사회 통념상 누군지 알아볼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담아 초상권 보호대상이고, B병원은 A의 허락을 받지 않고 진료과정에서 확보한 사진을 영업에 이용하려 인터넷에 게재해 초상권을 침해했으므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히며, 3천만원의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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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측 무리한 자연분만 고집으로 태아사망

산부인과[사건요지]아이를 출산한 A부부는 출산 직후 아이가 호흡곤란을 겪는 등 이상증세를 보여 즉시 중환자실로 옮겼으나 뇌 혈종에 따른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으며 지난해 1월 아이가 뇌성마비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숨짐. [판결요지] 법원은 적절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태아 심박수가 최저 70회까지 반복적으로 감소했다면 의료진은 태아의 병적인 상태를 의심하고 제왕절개 등으로 빠르게 분만을 유도했어야 한다면서 자궁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자연분만을 유도한 것은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밝힘. 병원과 보험사는 1억5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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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독소견 간과하여 하반신 마비

신경외과[사건요지]A는 지난 뇌경색증 수술 후 양측 종아리 및 어깨 통증이 나타나자 B병원에서 요추부 자기공명영상 촬영검사(L-Spine MRI)를 받은 후 제4-5번 요추간 퇴행성 협착증을 진단받고 경막외 차단 수술을 받음. 그러나 시술 당일부터 양하지 마비 증상과 함께 배변, 배뇨장애가 나타나 후속 조치가 이뤄졌지만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고, 결국 하반신 완전마비 진단을 받자 소송. [판결요지]법원은 혈관 기형 등이 의심돼 재촬영이 필요하다는 방사선과 소견이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시술을 시행해 환자에게 하반신 완전마비 증상이 나타나게 한 B병원에 1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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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골 파열 신생아 응급조치 소홀 사망

산부인과[사건요지] A부부는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신생아가 몇 시간 뒤 두개골 골절과 모상건막하 출혈로 숨지자 산부인과 의료진을 상대로 소송. [판결요지] 법원은 분만과정에서 신생아 머리 손상이 의심되는데도, 진찰을 하지 않고 상태 관찰도 소홀히 하여 신생아가 숨졌으므로 의료진이 유족 측에 9000여만원의 손해배상판결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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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윤곽술 과정 중 의료사고로 환자에 반신 마비, 인지 장애

성형외과[사견요지] A는 사각턱, 광대뼈 축소를 위한 안면윤곽수술을 결정. A는 수술 및 마취가 모두 종료된 이후 4시간 동안이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 정밀검사 결과 A는 안면윤곽술 과정에서 머리에 다량 출혈이 발생하였고, 이후 뇌경색이 진행돼 좌측 마비·인지 장애·시각 장애를 갖게됨. [판결요지] 법원은 의료진 술기 과실로 환자에서 뇌출혈이 발생해 평생을 뇌 후유 장애로 생활하게 됐으므로, 8억7794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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