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항소기각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제3자의 원고(항소인)에 대한 채권(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원고는 위 근저당권부 채권이 이미 변제되었음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근저당권말소 승낙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항소기각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제3자의 원고(항소인)에 대한 채권(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원고는 위 근저당권부 채권이 이미 변제되었음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근저당권말소 승낙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의뢰인의 배우자와 인척 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어, 손해배상 청구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단 한번에 그쳐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관계가 아니어서, 손해배상 금원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방문하였습니다.
처분인용의뢰인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이고 상대방은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의뢰인을 포함한 구분소유자들이 상대방의 횡령 등 관리행위의 적정성을 두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위 집합건물의 관리위원회는 상대방을 관리인에서 해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새로운 공동관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본인이 소지하던 관리단의 통장을 무단을 사용하고, 관리단의 직인과 비밀번호 등을 인수인계하지 않는 등 집합건물의 유지관리가 어려울 만큼 직무집행정지의 필요성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합의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미지급 채무로 인해 계좌가 압류되어 계좌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운영 중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계좌의 압류상태를 조속히 해결하기를 희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압류해지 신청을 통한 압류의 해제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의뢰인의 사업 운영 및 금전 거래에 막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사정이 있었기에 계좌 압류상태를 최대한 빠르게 해소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조정성립의뢰인은 해외에서 국내로, 국내에서 해외로 이동하는 선적을 임시 보관하는 선적창고업에 종사하는 법인으로, 계약내용에 따라 의뢰인에게 선적을 맡기는 고객에게 보관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했는데, 의뢰인의 불찰로 인해 선적의 상품가치가 훼손되었고, 의뢰인의 고객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며, 이후 보험회사는 의뢰인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기각의뢰인은 카드 프린터기의 공급 관련 사업을 하던 중 카드 프린터기의 독점판매권을 양수한 상대방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1심에서 의뢰인의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관련 민사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패소하여 패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위 민사사건의 판결문을 통해 의뢰인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였으나, 의뢰인은 위 형사사건의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고 강제집행 당한 금원을 돌려받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에 내방하게 되었습니다.
조정성립원고1은 동급생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와 형사 고소 등을 진행하면서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등 2차 가해를 하였습니다.
전부승소원고는 피고와 피고가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고물 운송을 주선하는 댓가로 3억 원을 지급하되 우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금 1억 원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조정성립원고는 전배우자와 피고(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충격을 받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상간녀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전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 회사의 소속직원이었는데, 상대방 회사 측은 재직 과정에서 피고(의뢰인)가 부당이득 또는 횡령함으로써 약 1억 8,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제소하였습니다.
전부승소의뢰인은 지인들 간의 소모임에서 상대방을 만나 연애감정을 느끼던 중,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에 대하여 연애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자신이 주변인들에게 소액의 돈을 단기로 빌려주고 고이율의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다고 설명하며 의뢰인으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고, 상대방이 식당을 개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의뢰인으로부터 투자금 형식으로 받아낸 뒤, 상대방은 돌연 원금반환과 약정이자 지급없이 잠적해 버린 사안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YK의 담당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대여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동시에 상대방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승소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약 5,000만원 상당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돈을 주지 않자 상대방을 상대로 위 약정금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YK에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