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의 과실이 인정된 사건
업무사례의뢰인은 자궁탈출증으로 국내 유명 대학병원에서 자궁제거수술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수술 이후에도 고열이 계속되었고, 검사 결과 소변에서 박테리아 검출되어 재입원을 하였습니다. 재입원 후에도 의뢰인의 증상은 계속되어 수일 질에서 비정상적인 분비물이 나오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정말 검사 결과 의뢰인의 방광에 구멍이 뚫린 것을 발견하였고, 재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수술 이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수술 부위가 다시 터져버렸고, 결국 2차 재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재수술 이후에도 소변이나 새어나오는 증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