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만한 조정을 통하여 신속한 사건 종결
원고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던 의뢰인에 대하여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원만한 조정이 이루어져 사건이 종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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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던 의뢰인에 대하여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원만한 조정이 이루어져 사건이 종결됨
구상금 청구 인용
이혼 성립 및 친권자·양육자 의뢰인으로 지정
손해배상금 1,300만 원 지급하라는 조정성립
조정을 통해 혼인관계 유지 및 상간녀만을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 인정
재산분할금 4천 5백만원 및 양육비 월 50만 원 인용
(상간녀)피고는 원고(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 2,000만 원 지급하는 것이 인용됨
재산분할 450만 원, 양육비 50~60만 원 인용
재결합을 하며 조정신청취하
재결합을 전제로 조정 성립
남편 재산의 절반과 경제권을 내어주고 이혼사유 재발방지 약속
상간녀에 대해 15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분할 지급하도록 인정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