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공소기각의뢰인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연락을 원치 않음에도 통화를 시도하거나 거주하는 집 앞에 찾아가는 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당하였고, 위 사건으로 접근 금지를 명하는 잠정 조치를 받았음에도 10여 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 통화 시도, 문자메세지 전송, 주거지에 접근하는 행위를 하여 또 같은 법 위반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잠정 조치를 받은 상황에서 이를 위반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또 고소가 되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가족과도 마찰이 있어 합의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