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무죄 | 합성사진은 성착취물 아니라는 법리 다툼
무죄의뢰인은 호기심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트위터 프로필 얼굴 사진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며 해당 사진 위에 성기를 올려놓은 사진을 촬영해 달라고 요구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이후 이를 텔레그램 지인능욕방에 참여하기 위해 소위 자경단 '목사'라는 사람에게 전송해 줌으로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추가 사진을 전송하지 않자 목사라는 사람이 의뢰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박제하여 피해자에게 전송,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으로 기소되어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