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
원심파기의뢰인은 원심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3년 6월의 징역을 선고받은 상황으로, 의뢰인을 비롯한 여러 명이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공소사실로 항소심 진행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안은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위력 행사 여부,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안이었으므로, 변호인은 구속된 의뢰인과의 접견을 통해 원심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기로 변론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