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치상)
기타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바로 앞 택시 차량을 충돌하여 차량 내 기사와 승객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바로 앞 택시 차량을 충돌하여 차량 내 기사와 승객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죄여름경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안으려 했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연초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2차례 있었던 의뢰인은 여름경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가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도주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봄경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이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연초경 지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자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방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수차례 성매수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2년 봄경 자택에서 ADHD, 틱장애를 앓고 있는 의뢰인 아들의 공격적인 행동을 수반한 고성을 막기 위해 아들의 입을 막다가 코 주변까지 압력이 가해져서 코피가 났고, 의뢰인이 혼자서 아들을 제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아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였다가, 이 상황을 본 경찰은 의뢰인을 아동학대로 의심하여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집에서 청소를 하던 중 아는 지인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어떤 여성과 잠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 잠시 같이 의뢰인의 집에 방문해도 되냐고 하였습니다. 지인이 비교적 친한 동생이었기에 의뢰인은 알겠다고 하였는데, 잠시 후 지인과 같이 나타난 여성의 상태는 누가 보더라도 술에 너무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당혹스럽고 화가 난 의뢰인은 지인에게 화를 내며 빨리 여성을 집에 보내라고 하였는데, 지인은 잠시 여성과 이야기를 하겠으니 잠깐만 자리를 비워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빨리 이야기를 끝내라고 하며 밖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운 후 조금 이따가 다시 집으로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 그 짧은 시간에 지인이 상대 여성이 만취한 틈을 타서 상대 여성을 간음한 것이었습니다. 얼마 뒤 상대 여성은 의뢰인의 지인을 준강간 혐의로 신고하였는데, 문제는 의뢰인이 지인이 여성을 준강간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장교로 임관하여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과중한 업무뿐 아니라 코로나로 인한 타부서의 인원부족으로 인해 타부서의 업무까지 겹쳐 당직 후 휴식 없이 몇 차례나 곧바로 임무에 투입된 것이 반복되었습니다. 이후 동료들이 격려차원에서 마련한 회식자리에서 적은 양의 음주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로가 겹쳐 블랙아웃이 된 상황에서 자동차를 절도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특히나 의뢰인은 장기복무 장교라 향후 징계절차를 고려하였을 때 형사처벌의 수위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 1.을 따라 오피스텔 건물로 들어갔고, 이후 다른 피해자2.가 해당 건물로 들어와 엘리베이터를 탑승하자 이를 따라 탑승하여 위 피해자2.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