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기)
혐의없음의뢰인은 시청 공무원으로, 2021년 가을경 동료 공무원의 모친상에 조의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다른 공무원과 서로 오해가 생겨 조의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실수일 수도 있다고 여기고 일을 덮고 넘어가고자 하였지만, 상대방 공무원이 먼저 자신이 착각한 것 같다고 하면서 돈을 보내주기에 이를 선뜻 받았는데, 얼마 후 상대방 공무원으로부터 느닷없이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 결백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 없이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억울함을 조리 있게 주장하지 못한 채 다소 모호하고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한 때문인지 예상외로 사건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버렸고, 이에 의뢰인은 위기감을 느끼고 억울함을 풀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