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군인등강제추행)
성추행의뢰인은 의무복무중이던 현역 병사였으나, 장기간에 걸쳐 선임병으로부터 심각한 성추행을 당해왔기에 가족들에게 이를 알리고 본 변호인들의 조력을 구하려 하였습니다.
성추행의뢰인은 의무복무중이던 현역 병사였으나, 장기간에 걸쳐 선임병으로부터 심각한 성추행을 당해왔기에 가족들에게 이를 알리고 본 변호인들의 조력을 구하려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는 자신의 딸인 피해자가 같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으로부터 쉬는 시간 복도에서 가슴 부위를 1회 추행 당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는 가해학생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잘 정리하려고 하였으나, 가해학생은 갑자기 자신의 혐의사실을 부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의 부모는 자신의 딸인 피해자가 같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으로부터 쉬는 시간 복도에서 가슴 부위를 1회 추행 당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는 가해학생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잘 정리하려고 하였으나, 가해학생은 갑자기 자신의 혐의사실을 부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들은 모녀 지간으로,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녀인 상대방에게 사과라도 받고자 만나는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로서는 상대방이 먼저 미안해 하면서 용서를 구할 것이라고 기대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상대방은 “이제 안 만나면 될 것 아니냐. 그러게 남편 간수를 좀 잘하지 그랬냐.”고 하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큰소리를 쳤고, 이에 의뢰인들은 상대방의 적반하장 태도에 화가 나서 상대방을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끝에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 상당의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상대방이 남편에게 연락을 취한 것을 알게 된 의뢰인들은 상대방의 기만적인 태도에 화가 나서 상대방에게 홧김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게 되었고,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공갈 및 정통망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은 남편이 구속된 이후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의뢰인은 자칫하면 기소가 될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기타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청구인에 관한 업적평가 규정을 개정하면서 해당 규정을 청구인의 업적평가 기간에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경과규정을 만들었고, 위와 같이 소급적용의 내용을 정한 업적평가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재임용 심사를 진행하여, 청구인에게 재임용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이에 위 재임용거부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라는 취지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무죄여름경 의뢰인은 지하 주차장 내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겨울경 의뢰인은 퇴근 후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귀가를 하던 중 대리기사와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대리기사가 의뢰인의 차량을 도로 중간에 세우고 내리자 교통방해를 방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차량에 탑승하여 2m 가량 움직인 사실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육군 여성 간부로 근무하는 자로, 같은 소속대 남군과 술자리 이후 함께 걸어가는 도중 추행을 당하고, 택시 안에서도 추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피해자 입장에서 군사경찰에 고소였고, 이에 위 남군(이하 ‘피고인’이라 함)에 대하여 수사 및 공판이 진행되었는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의뢰인은 원심에서 강제추행으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피해자)은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하여 매우 억울해하며 항소가 제기되었으니,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될 수 있도록 피해자 입장에서의 변론을 요청하였습니다.
성폭력의뢰인은 군입대 전 술집에서 남성 친구 2명과 술을 마신 후 그곳에서 여성 1명을 만났고, 이후 그 여성과 모텔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으며 이후 모텔 방에서 그 여성과 스킨십 및 성관계 시도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 여성이 이에 대하여 의뢰인과 친구가 사전 공모하여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본인을 상대로 강간하였다며 신고를 하여 이에 특수준강간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세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였는데, 겨울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실형 선고를 걱정하면서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