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치사/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의 부친과 모친은 트럭을 정상적으로 운전하던 도중 졸음운전을 한 피고소인의 크나큰 잘못으로 인하여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던바, 의뢰인의 부친은 결국 사망하였고, 의뢰인의 모친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친과 모친이 너무나 심각한 정도의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는 사실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의뢰인의 가족들은 감히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피고소인은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에게 사죄하는 모습보다는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법적 분쟁에 대비하는 모습부터 보였던바, 의뢰인은 법적 조언을 구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고소 대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