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횡령 (증거불충분)
기타의뢰인은 2013. 4. 경 의뢰인의 동생의 사망보상금을 수령한 피해자에게 자신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식을 돌봐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사망보상금이 든 통장을 수령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8200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통장을 받고 금원을 인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동생 사망의 사후처리를 위한 것이며, 기존의 동생과의 채무 관계를 변제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