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에게 위자료청구-소송기간5개월
상간자 소송법률혼 지속 <소송기간 5개월>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남에게 위자료청구를 한 사건 증거: 모텔에서 수집한 물건들에 대한 사진 등. 위자료 1000만원 인용
상간자 소송법률혼 지속 <소송기간 5개월>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남에게 위자료청구를 한 사건 증거: 모텔에서 수집한 물건들에 대한 사진 등. 위자료 1000만원 인용
기타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가운데 다시 운전을 하던 중 경찰관에게 단속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뺑소니의뢰인은 퇴근 후 귀가를 하던 도중에 선행사고로 앞차가 급정거를 하자, 이에 놀라 바로 제동을 하였으나 결국 피해차량을 추돌하는 후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선행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이고 자신은 미세한 추돌에 불과했으므로 특별히 다른 후속조치를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해버렸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3. 4. 경 의뢰인의 동생의 사망보상금을 수령한 피해자에게 자신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식을 돌봐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사망보상금이 든 통장을 수령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8200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통장을 받고 금원을 인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동생 사망의 사후처리를 위한 것이며, 기존의 동생과의 채무 관계를 변제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8. 4.경부터 자신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낸 여성들이 의뢰인 몰래 의뢰인이 찍은 사진들을 가져간 후, 이를 이용하여 의뢰인의 직장을 찾아와 그 곳에서 일을 하고 있던 직원 20여명이 있는 앞에서 다짜고짜 큰 소리로 ‘의뢰인 어디에 있어, 양다리 걸치고, 원나잇 하고 다니는 의뢰인 어디에 있어’라는 말을 하는 등 명예훼손을 당한 후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의 진술과는 달리 위 여성은 당시 행위에 대해 자신이 의뢰인으로부터 몰래 촬영을 당하여 억울함을 풀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여성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는 피해자의 친구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를 받고,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추행의 혐의가 인정됨에도 이를 방지하려는 제3자까지 폭행한 이 사건에 대하여 매우 죄질을 좋지 않게 보고 있었는바,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7. 2. 경 서울 강남구 소재 커피샵에서 피해자에게 의류 담보 단기 대출사업을 제안하면서 연 20%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금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투자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상 손해를 입어 금원을 갚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8. 4.경부터 자신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낸 여성들이 의뢰인 몰래 의뢰인이 찍은 사진들을 가져간 후, 이를 이용하여 의뢰인을 협박하면서 의뢰인의 가슴 등을 몽둥이로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현금 1억원을 갈취당한 피해를 받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의 진술과는 달리 위 여성은 당시 행위에 대해 자신이 의뢰인으로부터 몰래 촬영을 당하여 합의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뺑소니의뢰인은 운전 중 업무상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노상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의 후면 범퍼에 충돌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앞에 있던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되어 차량과 오토바이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지만, 즉시 정차하지 않고 도주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기타의뢰인은 수년간에 걸쳐 고소인과 함께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중 고소인과 투자금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여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사업장에 있던 사업물품들을 고소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반출하였던바, 고소인은 의뢰인을 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동업을 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이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을 언급하여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결국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원고는 과거 사고로 우측 하지가 좌측 하지보다 4센티미터 짧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일리자이로프수술을 의뢰하였습니다. 수술 전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술을 받으면 양측 다리의 길이가 같아진다고 설명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에도 원고의 양쪽 다리길이는 2.62㎝ 나 차이가 났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고소인들과 함께 회사를 운영하던 중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고, 고소인들은 의뢰인이 고소인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였다고 하여 의뢰인을 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결국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