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특경법 (일부무혐의)
기타의뢰인은 A회사 영업팀장으로 재직하다가 임원으로 승진한 후 1년 동안 임원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본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회사와 체결한 임원위임계약이 종료된 후 동종업체 B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근무했던 회사는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이 임원위임계약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던 중 견적서를 허위로 발행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회사의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따른 대금을 회사가 아니라 B를 통해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고소하였으며, 의뢰인이 업무진행 중 영업비밀을 유출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의뢰인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원위임계약이 해지된 이후 B를 설립하였으며 동종업계 내에서 많은 거래를 하여 왔기에 회사의 업무처리 중 회사가 받을 대금을 타사인 B사로 받게 하였다는 의혹을 해소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자료 등이 필요한 시점에서, 장기간 재직하면서 좋은 성과를 냈던 회사에서 의뢰인을 고소하였기에 당황한 상황에서 그대로 조사에 임하려 하던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