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측이 청구한 과도한 수준의 양육비 총액을 감액하면서 일시지급으로 변경한 사례
기타우리 YK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남성)은 이미 전 배우자와 이혼을 한 지 5년이나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자녀 양육비를 월 360만원 지급 하기로 합의를 하면서 공정증서까지 작성하였습니다. 과도한 양육비 액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틈도없이 하루빨리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에 조급하게 이혼 절차를 밟고 조속히 마무리 하였던 것이 당시엔 빠른 해결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과도한 양육비 지급으로 인하여 생활하는데 큰 지장을 주어 양육비를 제 때 지급하지 못하였고 상대측은 양육비 소송을 하겠다며 여러번 경고를 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면접교섭도 지키지 않아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있다면서 이혼을 한 후에도 협박과 잔소리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양육비를 제 때 지급하지 못한다는 죄의식때문에 아이들을 볼 면목이 없었을 뿐 부모의 도리까지 놓아버린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결국 상대측은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하여 의뢰인과 부모님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집을 압류하고 경매신청을 하면서 우리 YK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전문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