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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혼 / 이혼

성격차이로 남편에게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한 아내와 원만히 화해성립된 사건

이혼남편인 의뢰인A씨는 아내B씨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자녀)을 두고 있었습니다.오랜기간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성격차이로 다툼이 잦았으나 아내 B씨는 모든 혼인파탄의 원인이 남편A씨에게 있다며 이혼 소송을 청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의뢰인이었던 남편 A씨 역시 아내 B씨와의 성격차이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으므로 모든 혼인파탄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며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금 청구하는 소송의 내용이 불합리 하다고 판단해 혼인 생활의 지속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고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사기)

집행유예의뢰인은 2018.중순경 알바를 하면 돈을 준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을 돕게 되어 이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됨은 물론 바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징역 1년의 형을 선고 받게 된 자입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초순경 성매매업을 하는 여성에게 금품을 준 후 성관계를 맺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2.경 성매매업을 하는 여성 이00에게 현금 10만원의 금품을 준 후 성관계를 맺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2. 경 천안시 소재 술집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화장실로 침입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화장실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의 동료가 취해 이를 부축하다가 들어간 것이고, 그러나 피해자가 옆 칸에 들어오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8. 27.경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놀던 중 합의하에 모텔에 가 성관계를 맺었으나, 이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자신을 의뢰인이 억지로 간음하였다고 고소를 하면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 / 기타마약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18. 중반경 지인에게 대마를 4회 매도하였고, 대마를 3회에 걸쳐 흡연하였으며, 대마 약 50g 정도 소지한 혐의로 체포영장에 따라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서 첫 번째 조사를 받은 뒤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유사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9. 4.경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마사지를 해주겠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사강간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스킨십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에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13세미만위계등추행)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18. 4.경부터 4개월 간 경기도 부천시 소재 주거지에서 의뢰인의 의붓딸을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성적인 목적으로 추행한 것이 아니며, 딸에게 장난을 친 것 뿐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재물손괴, 공갈)

혐의없음의뢰인은 2015.경부터 2017경까지 함께 살아왔던 사실혼 관계의 처로부터 공갈 및 재물손괴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당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 이혼

시댁의 지나친 간섭과 남편의 안하무인 태도로 결국 이혼소송한 사건

이혼의뢰인A씨와 남편 B씨는 2015. 05에 혼인을 한 법률혼관계였으며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A씨의 시댁이자 남편 B씨의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던 의뢰인 A씨에게 당장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낳으라는 반 협박에 가까운 폭언을 들어야 했습니다. 첫째 아이를 임신한 후에는 그 간섭이 더욱 악화돼 너무나 힘겨운 결혼생활을 이어나가야 했지만 남편 B씨는 옛날 어른들이 다 그렇다며 결혼을 했으니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살아야 한다는 태도로 되려 의뢰인 A씨를 나무라곤 하였습니다. 또한 그 당시 의뢰인 A씨의 시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을 키우려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명령조로 이야기했고 회사를 그만두었는지 확인하는 전화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 여러번 연락) 남편 B씨에게 중재해줄 것을 긴급요청하였으나 '이럴거면 왜 결혼했냐' 며 화를 내었고 결국 의뢰인 A씨는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깊은 우울증세로 정신적 고통을 겪던 의뢰인 A씨는 결국 남편 B씨와 함께 살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남편 B씨는 적반하장으로 의뢰인A씨에게 반소를 제기하면서 친권/양육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10. 경 직원 탈의실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을 촬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의 성적인 성향을 밝히지 못한 채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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