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폭행)
기타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여성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는 피해자의 친구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를 받고,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추행의 혐의가 인정됨에도 이를 방지하려는 제3자까지 폭행한 이 사건에 대하여 매우 죄질을 좋지 않게 보고 있었는바,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여성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는 피해자의 친구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를 받고,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추행의 혐의가 인정됨에도 이를 방지하려는 제3자까지 폭행한 이 사건에 대하여 매우 죄질을 좋지 않게 보고 있었는바,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7. 2. 경 서울 강남구 소재 커피샵에서 피해자에게 의류 담보 단기 대출사업을 제안하면서 연 20%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금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투자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상 손해를 입어 금원을 갚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8. 4.경부터 자신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낸 여성들이 의뢰인 몰래 의뢰인이 찍은 사진들을 가져간 후, 이를 이용하여 의뢰인을 협박하면서 의뢰인의 가슴 등을 몽둥이로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현금 1억원을 갈취당한 피해를 받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의 진술과는 달리 위 여성은 당시 행위에 대해 자신이 의뢰인으로부터 몰래 촬영을 당하여 합의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뺑소니의뢰인은 운전 중 업무상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노상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의 후면 범퍼에 충돌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앞에 있던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되어 차량과 오토바이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지만, 즉시 정차하지 않고 도주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기타의뢰인은 수년간에 걸쳐 고소인과 함께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중 고소인과 투자금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여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사업장에 있던 사업물품들을 고소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반출하였던바, 고소인은 의뢰인을 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동업을 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이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을 언급하여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결국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원고는 과거 사고로 우측 하지가 좌측 하지보다 4센티미터 짧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일리자이로프수술을 의뢰하였습니다. 수술 전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술을 받으면 양측 다리의 길이가 같아진다고 설명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에도 원고의 양쪽 다리길이는 2.62㎝ 나 차이가 났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고소인들과 함께 회사를 운영하던 중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고, 고소인들은 의뢰인이 고소인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였다고 하여 의뢰인을 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결국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의뢰인은 왕복 4차선 해안도로 교차로에서 자신의 차를 이용하여 가다가 지나가는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입건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친구에게도 폭행을 가하였는바, 이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원고와 피고들은 사소한 일이 언쟁이 되어 다툼을 벌였고, 피고들이 원고를 공동하여 폭행하여 원고는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저희 의뢰인(원고)과 남편(피고)은 혼인기간 10년, 아이 둘을 둔 부부로, 원고는 공무원인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남편의 퇴직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혼저희 의뢰인인 원고는 남편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눈치채고 상간녀인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 즉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원고는 부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소제기 전 다소 고민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