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로 남편에게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한 아내와 원만히 화해성립된 사건
이혼남편인 의뢰인A씨는 아내B씨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자녀)을 두고 있었습니다.오랜기간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성격차이로 다툼이 잦았으나 아내 B씨는 모든 혼인파탄의 원인이 남편A씨에게 있다며 이혼 소송을 청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의뢰인이었던 남편 A씨 역시 아내 B씨와의 성격차이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으므로 모든 혼인파탄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며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금 청구하는 소송의 내용이 불합리 하다고 판단해 혼인 생활의 지속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고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