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8. 27.경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놀던 중 합의하에 모텔에 가 성관계를 맺었으나, 이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자신을 의뢰인이 억지로 간음하였다고 고소를 하면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8. 27.경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놀던 중 합의하에 모텔에 가 성관계를 맺었으나, 이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자신을 의뢰인이 억지로 간음하였다고 고소를 하면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18. 중반경 지인에게 대마를 4회 매도하였고, 대마를 3회에 걸쳐 흡연하였으며, 대마 약 50g 정도 소지한 혐의로 체포영장에 따라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서 첫 번째 조사를 받은 뒤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9. 4.경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마사지를 해주겠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사강간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스킨십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에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18. 4.경부터 4개월 간 경기도 부천시 소재 주거지에서 의뢰인의 의붓딸을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성적인 목적으로 추행한 것이 아니며, 딸에게 장난을 친 것 뿐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5.경부터 2017경까지 함께 살아왔던 사실혼 관계의 처로부터 공갈 및 재물손괴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당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의뢰인A씨와 남편 B씨는 2015. 05에 혼인을 한 법률혼관계였으며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A씨의 시댁이자 남편 B씨의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던 의뢰인 A씨에게 당장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낳으라는 반 협박에 가까운 폭언을 들어야 했습니다. 첫째 아이를 임신한 후에는 그 간섭이 더욱 악화돼 너무나 힘겨운 결혼생활을 이어나가야 했지만 남편 B씨는 옛날 어른들이 다 그렇다며 결혼을 했으니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살아야 한다는 태도로 되려 의뢰인 A씨를 나무라곤 하였습니다. 또한 그 당시 의뢰인 A씨의 시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을 키우려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명령조로 이야기했고 회사를 그만두었는지 확인하는 전화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 여러번 연락) 남편 B씨에게 중재해줄 것을 긴급요청하였으나 '이럴거면 왜 결혼했냐' 며 화를 내었고 결국 의뢰인 A씨는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깊은 우울증세로 정신적 고통을 겪던 의뢰인 A씨는 결국 남편 B씨와 함께 살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남편 B씨는 적반하장으로 의뢰인A씨에게 반소를 제기하면서 친권/양육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10. 경 직원 탈의실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을 촬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의 성적인 성향을 밝히지 못한 채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 3월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하철 승강장에서 서 있던 피해자 두 명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범행 당시를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의뢰인은 본건과 관련하여 경찰조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서는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년 8월경 대형마트 정육코너에서 고기부위를 구매하는 것처럼 카트에 담고서 이를 의뢰인이 소지한 가방에 숨기거나 바람막이 점퍼로 가리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형마트 측은 CCTV자료들을 토대로 정육코너의 물건들이 갑작스럽게 없어진 점을 근거로 의뢰인을 고소하였는데, 의뢰인은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여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2.경 성남시 소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상대 여성으로부터 유사 성행위를 받은 후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로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이 처음이었고,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혼아내(의뢰인)는 1995.05 남편을 소개팅으로 처음 만나 약 3년간의 교제 끝에 1998. 03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남편의 어머니는 몸이 불편하셨지만 남편은 그런 어머니를 크게 신경쓰며 살지 않는 듯 했습니다. 남편의 아버지는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외도 중에 있었던 상황인지라 남편의 가정사를 알게된 후로 결혼 전부터 대신 남편의 어머니를 간호해왔고, 남편 역시 아내의 희생에 감동받아 적극 프로포즈하여 두 사람은 결혼까지 하였습니다. 누구나 행복하다는 신혼초기, 의뢰인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몸이 불편하신 자신의 어머니에게 심한 막말을 하여 여러번 놀랄 정도 였고, 시어머니는 그 스트레스를 아내에게 풀면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모욕적 언사로 이어졌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여러번 '당신을 낳아주신 엄마에게 그러지 말아라' 라며 만류했지만 남편은 아내에게까지 폭언 폭행을 하였습니다.이 사실을 알게된 친정 어머니는 남편에게 부부간 잘 맞춰서 살아야하지 않겠느냐고 조언과 당부의 말을 하지만 처부모의 말을 무시하는데다 하나뿐인 자식에게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며 아내와는 대화를 단절할 채 살았습니다. 반년동안 숨막히는 삶을 살았지만 돌아온 것은 남편의 이혼 제안. 혼인관계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느낀 아내는 결국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기타의뢰인은 거짓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허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의료급여비를 청구하여 펀취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고용된 의사 신분으로서 병원의 운영이나 요양급여비 청구 등이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몰랐었고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어리석은 행동을 하였다고 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의 수사를 거쳐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