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상해/강간등상해에서 죄명변경,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실체적 경합)
집행유예의뢰인은 30대의 젊은 사업가로,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로 밤길을 배회하던 중, 주유소에 있는 공공화장실에 들어가 50대의 피해 여성과 시비 끝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30대의 젊은 사업가로,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로 밤길을 배회하던 중, 주유소에 있는 공공화장실에 들어가 50대의 피해 여성과 시비 끝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업무사례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던 중 부당하게 요양급여나 의료급여를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환수결정이 내려지고 차기 요양급여비용 지급 시 환수결정이 내려진 액수만큼 차감하여 지급한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악질적이거나 그릇된 방법으로 급여 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쳤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결국 본 사무소에 소송의 제기가 가능한지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서울의 명문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도중, 옆자리에서 자고 있던 남성을 술김에 친구로 오인하고 해당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60대의 공공기관 회사원으로, 회사 근처 안마 업소를 방문하여 유사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를 받아 입건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정신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단골 식당에서 밥을 먹던 도중 평소 알고 지내던 식당 종업원 형들을 만나기 위해 식당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의뢰인은 2층에서 피해자(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였고, 순간적인 호기심에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옆 칸에서 피해자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입건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백화점에서 의류 등을 훔쳐 절도죄로 입건이 된 자로, 경찰에서 1회 조사를 받던 중 추가 절도 범행사실이 발각되었고, 이에 추가 범행에 대한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9., 2017. 1.경 성매매 업소에 전화를 하여 상대여성에게 금품을 준 후 성관계를 맺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30대의 젊은 사업가로,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로 밤길을 배회하던 중, 주유소에 있는 공공화장실에 들어가 50대의 피해 여성과 시비 끝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퇴사를 하면서 노트북 안의 파일을 전부 삭제하여 반납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전자기록 등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주점 앞 노상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기타의뢰인(남성)은 친구들과 바(Bar)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 손님인 피해자(남성)의 자켓을 자신의 자켓으로 오인하여 가져가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고, 술집 내에서 어깨를 밀치는 등 가벼운 신체접촉이 있었으며, 가게 밖으로 나온 뒤 서로 실랑이를 벌이던 도중 피해자의 뺨을 2회 손바닥으로 가격하여 폭행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3.말경 아는 지인인 피해자와 같이 모텔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성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곤하다고 하며 성관계를 하기 싫다고 하자 의뢰인은 곧바로 이를 중단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피해자는 느닷없이 의뢰인이 자신을 억지로 강간하였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적인 행위를 하려고 하였을 뿐 절대 강간 범행을 저지른 바는 전혀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강간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