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절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 4월경 상대방의 신발깔창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신발깔창을 들고 화장실에 들어간 사정을 근거로 하여 본 사건에서 철저한 수사 및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 4월경 상대방의 신발깔창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신발깔창을 들고 화장실에 들어간 사정을 근거로 하여 본 사건에서 철저한 수사 및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자동차를 제조하는 대기업의 1차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2차 위탁업체의 선정과정에서 고발인 회사 이외의 경쟁업체가 선정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의뢰인이 소속한 회사에 재산상의 피해를 야기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 고발인 회사의 경쟁업체가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합리적인 업무상의 판단에 따라 위탁업체를 추진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20대 중반, 남성)은 친구들 2명과 서울 강남구 클럽에서 놀다가 알게 된 여성 2명과 함께 친구(남성)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고소인(여성)은 집 주인인 친구와 안방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친구가 고소인과 대화 중 의사소통에서 오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의뢰인이 자기와도 성관계를 원한다고 착각하고 안방에 들어가 고소인 옆에 누웠으나, 고소인의 명확한 의사를 확인하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년 6월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려하자 이를 촬영할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18년 11월경 미국에 거주 중인 지인으로부터 대마를 보내주겠다는 제의를 수락하여 2회에 걸쳐 210g에 달하는 대마를 수입하고, 2018년 1월 경부터 12월 경까지 10여 차례 대마를 흡연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공범까지 수사기관에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10년 전 당시 미성년자였던 사촌동생들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을 수차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무고함을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년 11월경 본인 명의의 계좌에 이체된 보이스 피싱의 편취금을 은행창구에서 인출하여 보이스 피싱 인출책에게 건네주는 형식으로 보이스 피싱 범행에 가담하려 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18년 4월경 아파트 복도에서 기디리고 있다가 17세의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뒤에서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으로 형사입건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위 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18년 10월경 지하철역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3인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업무사례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던 중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분만한 아이가 대뇌백질연화증이라고 주장하며 분만시 산소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과실로 7천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무소에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문의하게 되었으며, 이에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본 사건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결혼생활 10년 차에 남편이 산악회에서 만난 여성과 불륜관계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에게 직접 연락하여 불륜관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고, 상대방 여성이 사과하면서 문제가 일단락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결혼생활 23년차가 되던 해에 남편이 그 여성과 여전히 만나며 불륜관계를 유지하고 지낸다는 사실을 알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YK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대책을 의논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치과 위생사 면허를 받지 않고 치과에서 환자의 구강 내 이물질 등을 제거하는 등 치과 위생사 업무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치과기공사 시험에 합격한 후 아직 면허만 발급받지 못한 상태였는데, 자신을 고용한 치과 원장이 업무 지시를 하여 이에 따랐으나 자신의 행위가 무면허 행위인지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적발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