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처법(공동감금)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채무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돈을 제대로 갚지 않자, 피해자를 유인해낼 것을 마음먹었습니다. 이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가 나타나자 억지로 차량에 밀어 넣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고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경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었으나,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1차 구속영장의 청구는 기각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에 대하여 보강조사를 거친 후 2차로 다시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