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3. 초순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상대 여성을 알게 되었고, 조건만남을 하기로 한 뒤 같이 모텔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상대 여성은 느닷없이 의뢰인이 자신을 억지로 강간하였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적인 행위를 하려고 하였을 뿐 절대 강간 범행을 저지른 바는 전혀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강간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