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기소유예의뢰인은 텔레그램 아이디를 이용하여 인터넷상에서 대마를 판매하는 자와 연락하여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였고 2018. 11. 경 판매자에게 18000원을 입금하여 대마 0.1g을 지정된 장소에서 찾아가는 수법을 통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술에 취해서 제대로 기억도 못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에 대하여 조사를 받는 것에 대하여 경찰조사를 받을 때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에 대하여 부인을 하여서 검찰에서 대마 매매에 대하여 강력하게 처벌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